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이 조례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의 민주정신 고양과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5.16>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5.16>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3.23]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의 기념 및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정신계승 추진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주화운동기념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화운동의 역사유적의 발굴ㆍ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추모 등 기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신계승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7.3.23]
시장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7.3.23>
1.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
2.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사업
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사업
6.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사업
7. 민주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협력사업
시장은 제3조의 기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업무를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민주화운동 기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민주화운동 기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3.23]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7.3.23>]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제2조의3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2.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7.3.23]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5]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10.5>]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