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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827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1-03공포 2025-01-03공포번호 94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금 등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시내버스 안전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1>
1. "시내버스운송사업자"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가목의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2. "표준운송원가"란 버스운송수입금 공동관리 시행에 따라 시내버스 1일 1대당 운행비용을 표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3. "자가차고지 등"이란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자가소유의 토지 또는 타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은 제외)으로부터 임차한 토지를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제3조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정산

① 시장은 2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소요되는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표준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년 변동되는 사항(직종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제반 법ㆍ제도 등의 변동에 따른 비용 변동 포함)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정산 반영한다. <개정 2018.1.4> 1. 재무제표 2. 경영실태 자료 3. 표준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료 ②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시 버스업계의 의견을 들은 후 버스정책시민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1항 및 2항에 따라 산정된 운행비용을 다음 년도 6월말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는 적절한 시기에 제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10.8]

제3조의2

자가차고지 등에 대한 사용료 지급

시장은 "자가차고지 등"을 사용하는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에게 연간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25/1000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단, 사용료의 지급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대당 차고 면적에 한한다. [본조신설 2017.9.21]

제4조

외부회계감사

사업자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4월말까지 서울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5.16]

제5조

경영 및 서비스 평가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정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이윤을 차등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의 재무상태ㆍ임원 인건비 등의 경영정보 및 서비스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제6조

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

① 사업자는 시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 중 실비정산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집행 후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관련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장의 평가 및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울시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성과이윤 지원대상에서 1년간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6.3.24]

제8조

시의회 보고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4>

제9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한 투명한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산, 부채, 자본 등과 관련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교통안전 증진을 위해서 시내버스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안전과 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도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며,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 제5항에 따른 운전경력 및 범죄경력 자료의 조회를 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6.3.24, 2024.3.26>
④ 시장은 사업자별 경영 상태 등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6.3.24>
⑤ 시장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민ㆍ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4>
⑥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로 신규 시내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 환경 장려, 자율경쟁을 통한 성능 개선 및 가격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한다. <신설 2019.5.16, 2021.3.25>
⑦ 시장은 사업자에게 시내버스 차량 내의 위생, 방역 등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⑧ 시장은 사업자가 제6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신규 시내버스로 도입하는 경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의 전기승합차 보조금 산출방식에 따른 배터리 에너지밀도 구간 등급 및 배터리 재활용 가치 지표 구간 등급이 2등급 이상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1.3>

제10조

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조사요구에 대해서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관리에 힘써야 한다.
③ 사업자는 신규 시내버스로 제9조 제8항에 따른 전기버스가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제10조의2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시내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시내버스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정해진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민은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자와 여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4.3.26> ⑤ 시민은 시장이 시내버스 안전을 위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그 밖의 행동을 금지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6> [본조신설 2021.3.25]

제11조

안전운행 방안

① 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시내버스 운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내버스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시내버스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시내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9.9.26>
③ 사업자는 시내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시내버스 운전자로 하여금 저상버스 등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차량의 연료용기 또는 전기배터리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⑥ 시내버스 운전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ㆍ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 <신설 2018.1.4>
⑦ 시내버스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1. 시내버스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사업자 및 시내버스 운전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제12조

준용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