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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826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17-01-05공포 2017-01-05공포번호 063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노숙인 등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호하고 재활 및 자립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이들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숙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나. 노숙인시설을 이용하거나 상당한 기간 동안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
2. "노숙인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종합지원센터 : 노숙인 등에게 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를 제공하는 시설
나. 일시보호시설 : 노숙인 등에게 일시보호 및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제공하는 시설
다. 자활시설 : 노숙인 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직업상담ㆍ훈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라. 재활시설 : 신체 및 정신장애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치료 및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마. 요양시설 : 건강상의 문제 등으로 단기간 내 가정 및 사회복귀가 어려운 노숙인 등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바. 급식시설 : 노숙인 등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사. 진료시설 : 노숙인 등에게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시설
아. 쪽방상담소 : 쪽방지역주민을 위한 상담 및 복지서비스 제공시설
3. "노숙인시설 종사자"란 노숙인시설에서 노숙인 등의 보호, 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노숙인 등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숙인 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재활 및 자활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②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 이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노숙인 등에 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
2. 노숙인 등의 발생 예방ㆍ사후관리 및 감소 방안
3. 노숙인 등의 보호ㆍ재활 및 자활에 관한 사항
4. 노숙인 등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
5. 노숙인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노숙인 일자리 및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
7. 노숙인 등의 실태에 관한 사항
8. 여성ㆍ장애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보호에 관한 사항
9. 민간협력에 관한 사항
10. 노숙인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에 대한 자문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적정한 수립을 위하여 노숙인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1.5>
1. 노숙인 등의 수, 거주지, 거주 형태, 성별 및 나이 등 현황
2. 노숙인 등의 장애 및 질병 현황
3. 노숙인 등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제공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4. 노숙인 등이 민간에서 지원받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유형 및 내용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숙인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노숙인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노숙인 복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노숙인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5>
1. 노숙인 분야 정책 방향 설정을 위한 사항
2.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노숙인 복지를 위한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계공무원으로 하는 당연직 위원과 노숙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의원, 노숙인 관련 기관, 단체, 시설관계 인사, 그 밖에 노숙인 관련 학계인사 등 해당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5>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제8조

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정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노숙인 등의 상담 및 보호 서비스
2. 노숙인 등을 위한 급식 서비스
3.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ㆍ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
4. 노숙인 등의 자활ㆍ자립을 위한 주거지원 및 고용지원 사업
5. 노숙인 등의 자활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6. 노숙인 등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7. 여성ㆍ장애ㆍ노인 등 취약 노숙인 등의 특별 보호에 관한 사업
8.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에 관한 사업
9. 노숙인시설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 지원
10.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9조

노숙인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ㆍ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시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노숙인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노숙인 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이 설치한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지도·감독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비용의 지원을 받는 노숙인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숙인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교육

시장은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하여 상담교육 등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인권의 보장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숙인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숙인 등의 인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