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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자치법규 201482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4-05-20공포 2024-05-20공포번호 9262

제1조

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밖의 공간에서도 자존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과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업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업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업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매 2년 마다 서울지역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1.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중단 시기와 그 원인 2.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3. 학교 밖 청소년의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 4. 학교 밖 청소년의 경제상태 5. 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활용 현황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20]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20>]

제6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제6조의2에 의한 "분과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20>]

제7조

상담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0>]

제8조

학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중단 없이 필요한 학업을 수행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검정고시 등 개인별 학습 프로그램 2. 대안교육기관으로 진학, 「초ㆍ중등교육법」상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로의 재취학 및 재입학 3. 학업진행 및 취업에 필요한 자격취득을 위한 비용 4. 진로탐색 기회 제공을 위한 장학금 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0>]

제9조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적성 및 직업능력 개발 등 개인별 특성에 맞는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0>]

제10조

자립지원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지원, 문화공간지원, 의료지원, 정서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경제교육, 법률교육, 문화교육 등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4조에 따른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1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교육청, 서울특별시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②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시설들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복지시설 및 지원시설 3.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4. 각급학교 5. 서울특별시경찰청 및 경찰서 6. 지방노동청 및 지청 7. 공공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소 8. 청소년비행예방센터 9. 보호관찰소 10. 그 밖에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에 필요한 기관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0>]

제12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ㆍ협력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견 및 확산 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활동 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제13조

지원센터의 위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

지원센터의 지도ㆍ점검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5.20>]

제15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 연계

① 시장은 각 자치구에 설치된 지원센터(이하 "자치구 지원센터"라 한다)와의 연계 및 협력 활동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치구 지원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자치구 지원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워크숍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센터 및 자치구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협력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5.20>]

제16조

공공시설 이용권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시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5.20>]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4.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