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5, 2019.3.28, 2021.1.7, 2021.9.30, 2022.10.17>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4. "일경험 지원 사업"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적응을 위하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취업지원사업 등을 말한다.
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2021.9.30, 2022.10.17>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1.9.30, 2022.10.17, 2024.7.15>
1.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및 경력단절 현황과 전망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주요 시책
3의2.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위한 지원의 확대 및 재원조달 방안
4.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 시행결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본조신설 2018.1.4]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1.7, 2022.10.17, 2023.10.4>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직업교육훈련 실시
3.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4.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5. 일경험 지원 사업
6.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와 환경조성
7. 구직ㆍ고용 촉진을 위한 구직활동지원금 및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8.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
9.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17>
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10.17>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17]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고 창업성공 모델을 보급하는 여성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② 시장은 제1항의 직업교육훈련의 체계적 성과관리를 위해 직업교육 훈련현황을 분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업교육훈련의 성과실적에 따라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종합시책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