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ㆍ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임금 및 각종 자재ㆍ장비의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여 노동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8, 2019.7.18, 2022.3.10>
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건설기계노동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건설기계노동자"란 각종 자재ㆍ장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자재ㆍ장비의 임대료를 포함한다)ㆍ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4. "임대료"란 공사와 용역에 이용되는 각종 자재와 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말한다.
5.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와 관련된 임금등을 말한다.
6. "관급공사"란 시가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 산하 투자ㆍ출연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와 용역을 포함한다.
7. "발주자"란 공사 또는 용역을 사업주에게 도급하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
8. "사업주"란 노동자를 고용하거나 자재ㆍ장비를 임차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9.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9호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10. "원도급자"란 발주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을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11. "하도급자"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 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관급공사의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
1. 추정가격 2억원 초과 종합공사
2. 추정가격 1억원 초과 전문공사
3. 추정가격 8천만원 초과 그 밖의 공사
4.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용역(학술용역 제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상 이외의 공사 또는 용역 중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불임금 발생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체불임금 사업장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라 1회 이상 체불임금이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지도ㆍ점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사업주는 노동자와 노동계약(「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자재ㆍ장비업체와 「건설기계관리법」제22조에 따른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③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대가청구 시 발주자에게 제출하거나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 노동계약서, 노동자 명부, 통장사본
2. 자재ㆍ장비를 임차한 경우 : 자재ㆍ장비의 임대차 계약서, 임대인 명부, 통장사본
④ 사업주는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노동관계로 인한 채권은 관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① 공사감독자는 체불임금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 시 계약상대자(이하 하도급자를 포함한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고용 및 자재ㆍ장비 사용 내역을 제출받거나 열람하여 이를 점검ㆍ확인한 후, 해당 관급공사 기성 및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2025.9.29>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청구 및 사용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발주기관의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건설기계 임대료로 한정한다)하며, 건설 기계 임대료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5일(공휴일, 토요일 제외)이내에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④ 공사감독자는 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 확인서를 점검하여 즉시 계약부서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계약부서 담당자는 신속한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신설 2025.9.29> ⑤ 관급공사 계약상대자는 공사대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확인서에 의해 계약상대자로부터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5.9.29> [제목개정 2019.3.28]
① 발주자는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부터 대가지급 사항을 예고받은 계약상대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대상자에게 유ㆍ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지급 예고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1.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우 : 노동자 본인
2.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경우 : 자재ㆍ장비의 임대인
① 발주자는 원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28>
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8>
1.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사항
3.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의 지급정지ㆍ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주자가 관급공사의 대가에서 공제한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하도급자 또는 노동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경우에 그 사유의 증명에 관한 사항
발주자는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최근 3년 이내에 임금 적기지급, 최저임금 준수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제한하거나 낙찰자 결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체불임금과 관련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노동자 임금 지급 현황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5, 2019.3.28>
②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관급공사의 계약체결 시 특수조건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