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자치법규에 대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부패영향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패영향평가"란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ㆍ검토하여 개선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자치법규"란 울산광역시교육감이 제정하여 운영하는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부패영향평가는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 조직운영, 업무분장, 문서관리 등 시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없는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제외한다.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전에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이하 "기초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4조에 따라 부패영향평가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패영향평가의 결과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여 실시하거나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때에는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평가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일을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관은 평가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제출 자료가 미비할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추가제출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감사관은 부패영향평가 결과 문제점이나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에게 개선권고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권고 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제정 또는 개정하는 자치법규에 반영하여야 하며, 감사관의 권고대로 이행하기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유와 관련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① 감사관은 제3조에 따른 자치법규 뿐만 아니라 현행 자치법규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자율평가 결과 현행 자치법규의 개선 필요성이 있는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자치법규의 개정을 추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