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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택시 기본 조례자치법규 2014775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5-09-29공포 2025-09-29공포번호 988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9.3.28>

제3조

기본방향

① 택시정책은 택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택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택시의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한다.
② 시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업계 경영 합리화를 우선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③ 택시 활성화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택시개혁을 통하여 서울형 택시 모델을 만들어 택시정책을 선도한다.
④ 택시정책의 수립과 추진 과정에서 시민, 이해당사자, 관계 전문가 등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한다.

제4조

시장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자는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 <개정 2013.5.16, 2019.3.28>
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ㆍ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ㆍ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
2. 운수종사자 안정적인 수급 지원,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과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
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
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송력 공급계획 및 법 제50조에 따른 감차보상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법 제21조 및 제26조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준수사항과 법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개선명령 등 관계법령에 따른 시장의 명령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8>
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19.3.28>
④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차내 흡연금지 및 환기를 통해 실내공기를 청결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신설 2022.12.30>
⑤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응급환자를 후송 중인 긴급자동차와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 및 신고 후 긴급자동차가 계속 운행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5, 2022.12.30>
⑥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그 운송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미 승차한 경우 하차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3.25, 2022.12.30>
1. 택시 내의 위생, 방역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직무상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행ㆍ협박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응 정책에 따르지 않는 행위
4. 차내 소란 등 안전운전 방해 행위
5. 그 밖의 공중 또는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 등
⑦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해 제6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차내 안내문 등을 부착하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6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시민은 쾌적하고 친절한 택시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② 시민은 택시 이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③ 시민은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및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

제7조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택시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9> 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택시산업의 실태 및 문제점 3. 택시정책의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 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6.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③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택시산업 관련 전문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시민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④ 시장은 종합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5.19> [제목개정 2020.5.19]

제8조

조사 및 연구

① 시장은 택시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과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종합적인 계획 수립 등을 하기 위하여 조사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② 시장은 택시 운영ㆍ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한 택시 운행실태 분석 및 택시정책의 평가와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기업,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9, 2021.12.30> 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2. 택시운수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 3. 폭력 등 위험으로부터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장치 4. 감염병 또는 미세먼지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및 예방 5. 그 밖에 택시 서비스의 개선과 택시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이나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인해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융자조건을 완화한 특별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19> [전문개정 2019.5.16] [제목개정 2020.5.19]

제10조의2

재정지원 목적 외 사용 금지

① 제10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③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9.3.28]

제10조의3

재정지원 대상자의 제한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정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재정지원을 감액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는 평가기간 내의 행정처분 및 형의 확정에 한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 하위 30%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법 제24조의 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3.28]

제11조

자동차의 차령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차령 및 연장 조건은 평균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9.29]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9.29>]

제12조

운수종사자 복장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품위유지 및 승객에 대한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통일된 복장을 정하여 택시운행 시간에 착용토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30]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9.29>]

제13조

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시민의 인식과 이용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9.29>]

제14조

택시정책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31> 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9.29>]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자 2.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시의원 중 의장이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3. 교통업무 소관 본부장, 국장 ②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9.29>]

제16조

위원의 수당 및 여비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9.29>]

제17조

업무의 협조

① 주무부서는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택시정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5.9.29>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5.9.29>]

제18조

표창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수종사자, 시민,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으며, 표창에 필요한 다른 규정은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3.28>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5.9.29>]

제19조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차고면적 기준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비고 제7호에 따라 일반택시운송사업에 필요한 보유차고의 최저 면적기준을 100의 50으로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5.9.29]

제2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택시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5.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