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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의 지방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자치법규 201474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4-01-12공포 2024-01-12공포번호 00181

제1조

목적

이 규정은「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8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7호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 중 기능인재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임용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교육규칙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임용예정 계급·직렬 및 관련학과 범위

① 제2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하고자 하는 임용예정 계급ㆍ직렬 및 직렬별 관련학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다. <개정 2013.7.8., 2024.1.12.> 1. 삭제 <2024.1.12.> 2. 삭제 <2024.1.12.> ② 임용권자는 해당 직렬별 합격예정인원의 100분의 50 이상을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렬별 선발예정 인원이 5명 미만이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7.8]

제4조

임용방법 및 추천기준

①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공무원으로의 임용은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한다.
② 추천대상자는 추천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1. 기능경기대상 입상자(도내인 경우에는 금상 이상 입상자, 전국단위인 경우에는 입상자)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학교장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
③ 직렬별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의 종류 및 거주지 제한에 대한 사항은 채용공고 시 따로 시행한다.

제5조

임용 구비서류

공무원으로 임용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
1. 학교장 추천서(별지 서식)
2. 성적증명서
3.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4. 관련분야 자격증사본(해당자에 한함)
5. 기능경기대회 입상증명서류(해당자에 한함)

제6조

전출의 제한

이 규정에 따라 임용된 공무원은 임용된 날부터 4년 이내에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