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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731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12-07-30공포 2012-07-30공포번호 044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31조제6항에 따라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이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학력인정시설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보조금 교부 등

①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학력인정시설에 다음 각 호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교직원 인건비
2. 의무교육과정 학생의 입학금 및 수업료
3. 저소득층 학생의 수업료 및 급식비
4. 실험ㆍ실습경비
5. 교재ㆍ교구 구입비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 감독 등

교육감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