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이 조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상호간에 분담할 비율을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
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 규정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서 서울특별시가 부담(이하 "시비부담"이라 한다)하는 금액은 별표의 부담 비율과 같다.
② 각 자치구는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중 제1항의 시비부담 비율을 제외한 나머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비로 부담(이하 "구비부담"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회계연도의 시비부담 및 자치구별 구비부담 비율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시비부담 및 구비부담의 비율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시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활동지원급여 구비부담 비용을 확보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매월 20일까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을 위탁받은 기관의 수납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① 구청장은 별표에 따라 산정한 해당 자치구의 기준재정수요충족도 또는 장애인활동지원 대상 비율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3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치결과를 해당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