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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62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1-11-23공포 2021-11-23공포번호 029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1., 2021.11.23.>
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
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

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으로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ㆍ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1.〕 <개정 2016.7.11.>

제4조

도지사의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다자녀 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7.11., 2021.11.23.>

제6조

교육비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1.>
1. 수업료, 입학금
2. 수익자부담경비
3.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

지원계획

① 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1.〕<개정 2021.11.23.>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
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

삭제

삭제 <2016.7.11.>

제9조

교육비 지원 중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6.7.11.>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

교육비 환수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6.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