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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4615

경상남도교육청규칙시행 2023-08-24공포 2023-08-24공포번호 0093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6. 7. 교규813, 개정 교규931, 2023.8.24. 개정>
1. “정보화 사업”이란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나.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
다.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라. 시스템 운영을 위한 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
마. 그 밖에 정보화 이행에 관한 사항
2. “주관부서”란 정보화 사업을 시행하는 경상남도교육청의 각 부서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제3조

사전 협의 대상

① 「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13조 제3항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교규931, 2023.8.24. 개정>
1.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2.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구축 또는 고도화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4. 그 밖에 주관부서의 장이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정보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사전 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컴퓨터, 네트워크장비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사업
2.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
3. 전산설비(무정전전원장치, 항온항습기 등) 구매 사업
4. 통신 회선 증설 사업
5. 기존 시스템을 이용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6. 시ㆍ도교육청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7. 정보화기기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유사하거나 타 시스템과 연계성이 적은 정보화 사업<교규931,2023.8.24 신설>

제4조

사전 협의 방법 및 절차

① 제3조에 따른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이하 "사전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전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사업계획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추가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정보화책임관은 사전 협의의 중요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내부 직원 및 정보화 업무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사전 협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요청을 받았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전 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심의 대상

①「경상남도교육청 정보화 추진 조례」제8조제2항제5호에 따라 정보화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대상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으로서 추정금액 2억 원 이상인 정보화 사업 말한다.

제7조

심의 요청

①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에 따른 사전 협의 요청을 받은 정보화 사업 중 제6조에 해당하는 정보화 사업의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책임관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의 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

심의 결과 통보

① 정보화책임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심의 후 10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해당 정보화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교규931, 2023.8.24.>

제10조

사업 완료 통보

주관부서의 장은 사전 협의 대상 사업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보화책임관에게 사업 완료 보고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교규931, 2023.8.24. 개정>

제11조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전자정부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7. 교규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