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되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되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별표의 세미나실(강당) 사용료 구분란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