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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위원회 폐지에 따른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자치법규 2014595

경기도교육청조례시행 2010-09-01공포 2010-07-14공포번호 04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8069호)에 따라 2010년 9월 1일부터 경기도교육위원회가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로 전환되어 경기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의 명칭 등을 일괄하여 정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기관에 두는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 중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교육감"으로 한다.

제4조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제5조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 별표의 세미나실(강당) 사용료 구분란 중 "경기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