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2023.11.10.>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자체제작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ㆍ관리 중인 예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작품명제표를 예술작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하며,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5-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5-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작품관리 분야의 전문가나 예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술작품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술작품의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에 관한 사항
4.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작품 보존에 관한 사항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7조제2항 중“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 보관할 수 있다.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망실훼손 등 책임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