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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 규정자치법규 2014092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훈령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0304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각종 예술작품의 보존ㆍ관리와 도난ㆍ망실ㆍ훼손의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술작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11.14.>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 2023.11.10.>
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자체제작 포함)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공립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
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종사공무원의 지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예술작품 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물품관리관은 보존ㆍ관리 중인 예술품의 작품명, 작가명, 취득일자 등이 기재된 별지 제4호 서식의 작품명제표를 예술작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하며, 보존가치가 높거나 추정가격이 3,000만원 이상인 예술작품에 대해 도난ㆍ분실ㆍ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4조

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술작품의 보유현황 및 증감사항을 조사하여, 증감사항을 별지 제5-1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통보서, 별지 제5-2호서식의 예술작품 증감내역서에 따라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제5조

협의회의 설치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위촉하여 구성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작품관리 분야의 전문가나 예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각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협의회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6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예술작품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예술작품의 원형대로의 유지ㆍ회복에 관한 사항
4.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의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예술작품 보존에 관한 사항

제7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7조제2항 중“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

예술작품 관리 전산화

교육감은 예술작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작성ㆍ유지 보관할 수 있다.

제9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망실훼손 등 책임에 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제22조, 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0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기념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예술작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