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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070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0594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 1. “혁신학교”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혁신교육의 거점역할을 하며,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4. 2.]

제3조

혁신학교의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ㆍ특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혁신학교" 운영 기간은 지정일 기준 3년으로 하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3년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계속하여 추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2021. 4. 2.>
③ 혁신학교 운영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며, 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신설 2021. 4. 2.>
④ 삭제<2021. 4. 2.>

제4조

평가 및 재지정

① 지정된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 2025.11.14.>
②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후 3년차에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
③ 학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혁신학교 종합평가로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제5조

혁신학교기본계획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교육과정 특례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계획
5. 혁신학교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혁신학교 역할에 따른 구분 등)

제6조

지정의 취소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방향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2. 학교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혁신학교의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개정 2021. 4. 2., 2025.11.14.>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평가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 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28.>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미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6., 2023. 3.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1. 4. 2., 2025.11.14.>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4. 2.>
③ 위원의 위촉은 임기 시작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위원회의 사무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학교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혁신학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4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2025.11.14.>

제15조

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4. 2.>

제16조

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학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4. 2.]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

연수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1. 학교 및 교육청에서 혁신정책 추진 실천 교원
2. 학교-마을교육 생태계구축 실천하는 학부모 단체
3. 그 밖에 혁신정책 지원 관계자<개정 2021. 4. 2.>
② 교장자격 연수 시 학교혁신 연수를 정책과목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학교혁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8조

협력사업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1. 지역사회 교육협력사업
2. 혁신정책 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제19조

시행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