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혁신학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4.> 1. “혁신학교”란 민주적 자치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기반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고, 미래사회의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2. “혁신+학교”란 혁신학교 중에서 교육지원청과 연계하여 지역혁신교육의 거점역할을 하며, 참학력 기반 혁신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등 다양한 교육적 실험을 하는 학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1. 4. 2.]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유ㆍ특ㆍ초ㆍ중ㆍ고등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
② "혁신학교" 운영 기간은 지정일 기준 3년으로 하고, 재지정 평가를 통해 3년간 추가 운영할 수 있다. "혁신+학교"는 3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통해 계속하여 추가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2021. 4. 2.>
③ 혁신학교 운영은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며, 교육청에서는 현장을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한다.<신설 2021. 4. 2.>
④ 삭제<2021. 4. 2.>
① 지정된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혁신학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 2025.11.14.>
② 도교육청은 혁신학교 지정 후 3년차에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까지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1. 4. 2.>
③ 학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혁신학교 종합평가로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8.>
④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재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학교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혁신학교에 대한 기본 방향 및 중장기계획
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
3. 교육과정 특례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
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계획
5. 혁신학교 지정ㆍ운영ㆍ지원ㆍ평가 방안
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혁신학교 역할에 따른 구분 등)
혁신학교로 지정ㆍ운영되는 학교에 대한 지정취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방향과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경우
2. 학교 구성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혁신학교의 자율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5조의4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기능을 겸한다. <개정 2021. 4. 2., 2025.11.14.>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혁신학교의 평가 및 재지정에 관한 사항
3. 혁신학교의 예산, 행정, 연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ㆍ지원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위원회에 제출 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 2. 28.>
②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교육국장, 미래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하고, 제3항 각 호의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12. 6., 2023. 3. 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1. 4. 2., 2025.11.14.>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궐위된 때는 보궐위원을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개정 2021. 4. 2.>
③ 위원의 위촉은 임기 시작 연도 1월1일 기준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혁신학교 업무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혁신학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 2025.11.14.>
위원회 위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 4. 2.>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자율학교 수준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4. 2.]
② 교육감은 혁신학교에 대하여 지정된 기간 동안 운영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인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를 통한 공교육의 성공 모델 창출을 위하여 국내ㆍ외에서 다음 각 호의 주체를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 및 연찬회,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1. 학교 및 교육청에서 혁신정책 추진 실천 교원
2. 학교-마을교육 생태계구축 실천하는 학부모 단체
3. 그 밖에 혁신정책 지원 관계자<개정 2021. 4. 2.>
② 교장자격 연수 시 학교혁신 연수를 정책과목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학교교육과정운영계획서에 학교혁신 계획을 포함하도록 한다.
교육감은 혁신학교 발전과 일반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과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 4. 2.>
1. 지역사회 교육협력사업
2. 혁신정책 연구 및 학술대회에 관한 사항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