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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학교독서교육 조례자치법규 2014068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1-10공포번호 0538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독서의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 4.>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
3. 삭제<2016. 1. 4.>

제3조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이 포함된 세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독서교육은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신설 2016. 1. 4.>

제4조

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학교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 1. 4.>

제5조

독서교육 전담조직 설치

교육감은 도교육청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개정 2016. 1. 4.>

제6조

독서활동 지도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학생의 독서활동을 지도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4.>
② 학교장은 독서활동 지도에 필요한 경우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신설 2016. 1. 4.>

제7조

연구비 지원

교육감은 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한 학교나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제8조

독서 행사 등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와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제9조

표창 등 수여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제8조에 따른 독서 행사 등에서 우수한 학생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 1. 4.>
② 제1항에 따른 표창 및 장학금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와 해당 학교 학칙에 따라 수여하거나 지급한다.<신설 2016. 1. 4.><개정 2023.11.10.>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 1. 4.>

제11조

행정 및 재정의 지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의 활성화와 진흥을 위한 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의 지원과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