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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406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569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교육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18., 2023.11.10., 2025.2.2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시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용하거나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목개정 2025.2.28.] [전문개정 2025.2.28.]

제3조

구성 및 자격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대표시민감사관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개정 2016.3.18., 2025.2.28.> 1. 상근직: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교육감이 임용한 사람 2. 비상근직: 직무수행을 위해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않고,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관련 분야 인력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근직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공무원 임용규칙」 제101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서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2.28.> ③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 법률, 회계, 시설, 건축, 환경, 보건, 감사 등의 분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5.2.28.> 1. 관련분야의 자격증 또는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사람 2. 관련분야에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3. 관련분야 대학의 교원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5. 지방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6. 그 밖에 교육감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시민감사관으로 임용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25.2.28.> ⑤ 교육감이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신설 2025.2.28.> [제목개정 2025.2.28.]

제4조

임기 및 신분보장

① 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의 규정에 따른다. ②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 ③ 비상근직 시민감사관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위촉 해지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위촉 해지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조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5.2.28.]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5.2.28.>]

제5조

대표시민감사관

① 대표시민감사관은 비상근직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하며, 시민감사관 협의회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2.28.> ② 대표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시민감사관 위촉기간으로 한다. ③ 대표시민감사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시민감사관이 미리 지명한 시민감사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2.28.>]

제6조

시민감사관협의회

① 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민감사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시민감사관의 활동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대표시민감사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3.18.> ② 협의회는 시민감사관으로 구성하며 협의회 위원장은 대표시민감사관이 맡는다.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감사담당공무원이 담당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2.28.>]

제7조

직무

① 상근직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2.28.> 1. 공익제보 관련 민원 조사 등 업무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 발굴 개선 업무 3. 각종 제보 및 민원 업무 4. 시민감사관 운영 업무 5. 그 밖에 감사관이 지정하는 직무 ②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분야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2.28.> 1. 각종 감사ㆍ조사 참여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 3. 부패방지ㆍ청렴대책에 관한 자문 및 의견 제시 4. 예산집행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어 제6조제1항 시민감사관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 5. 기타 교육감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특정한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근직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2.28.> 1. 행정심판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 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 인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5.2.28.>]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2.28.>]

제8조

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2.28.>]

제9조

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1. 교육청이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2.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교육청 시행사업 계약업체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는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2.28.>

제10조

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
2. 정당의 당원
3. 교육관련 단체 회원

제11조

연수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의 감사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