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개정 2016.8.10.>
1. 삭제 <2016.8.10.>
2. 삭제 <2016.8.10.>
3. 삭제 <2016.8.10.>
4. 삭제 <2016.8.10.>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개정 2016.8.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8.10., 2020.9.21., 2021.7.12., 2022.2.21.>
1. 9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8.10., 2020.9.21.>
1. 위원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
2. 부위원장: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호선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③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2022.2.21.>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1., 2021.7.12.>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9.21.>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
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위임한 사항
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9.21., 2021.7.12.>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위원회는 매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이 조례에 규정한 내용 이외에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삭제 <2016.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