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1.9.23.>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관 자치법규의 입법과정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입법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자치법규의 민주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0., 2021.9.2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이나 폐지를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ㆍ의무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자치법규의 입법예고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이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전문개정 2016.8.10.]
① 입법예고문은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입법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 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세종특별자치시 시보에 게재 의뢰하여야 하며, 추가로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직권이나 신청에 따라 입법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입법 예고기간은 해당 입법안을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는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예고한 입법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개최 14일전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ㆍ인터넷이나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교육감은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① 예고된 입법안에 열람이나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