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 제1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 사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담당관ㆍ과 및 직속기관의 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12.>
다음 각 호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11.>
1.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
2. 직속기관장 및 직속기관의 부장 등
제2장 본청
세종특별자치시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 행정국, 정책국을 둔다. <개정 2018.11.12., 2024.3.28.>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2016.12.20., 2018.1.30., 2018.11.12., 2022.11.14., 2024.3.28.> 1. 고등학교과정 이하 또는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특수학교 포함)의 교육 과정 연구와 운영 지도 2.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대한 장학지도와 연구ㆍ시범학교 운영 지도,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ㆍ조정 3.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학생 생활지도 4.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교육방송 활용 5. 삭제 <2016.12.20.> 6. 유아ㆍ특수교육 관리 7. 교원과 교육전문직원의 정원ㆍ인사ㆍ포상ㆍ징계ㆍ범죄처분결과 처분ㆍ연수관리ㆍ교원 후생복지ㆍ교권보호 8. 해외유학 및 세계시민교육 9. 학생회와 학적, 학생 해외연수 관리 10. 학생기숙사ㆍ생활관과 학교매점 운영 관리 11. 민주시민ㆍ통일ㆍ안보ㆍ보훈교육 관리 12. 고등학교 졸업자격 이하의 검정고시 13. 중등교원 이하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관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14. 삭제 <2018.11.12.> 15. 삭제 <2018.11.12.> 16. 삭제 <2016.12.20.> 17. 직업ㆍ기술ㆍ가정교육 관리 18. 여성정책 관리 19. 삭제 <2016.12.20.> 20. 체육교육 및 행사관리 21. 청소년단체 육성 22. 삭제 <2018.11.12.> 23. 삭제 <2018.11.12.> 24. 삭제 <2022.11.14.> 25. 삭제 <2018.1.30.> 26. 삭제 <2018.11.12.> 27.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 지원 28. 삭제 <2012.12.31.> 29. 각급학교 평가관리 30. 삭제 <2024.3.28.> 31. 삭제 <2016.12.20.> 32. 삭제 <2018.11.12.> 33. 삭제 <2018.11.12.> 34. 삭제 <2018.11.12.> 35. 삭제 <2018.11.12.> 36. 예술교육 및 행사관리 37. 삭제 <2024.3.28.> 38. 진로진학에 관한 사항 39. 학부모 지원에 관한 사항 40. 학교운영위원회 및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41. 과학ㆍ영재ㆍ수학ㆍ융합ㆍ발명교육과 스마트교육ㆍ정보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2.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생태전환교육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4.3.28.>] [제목개정 2024.3.28.]
①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2018.1.30., 2018.11.12., 2024.3.28.> 1. 보안 2. 관인관수 3. 공무원의 임용ㆍ인사ㆍ포상ㆍ징계ㆍ범죄처분결과 처분, 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ㆍ급여 관리 4. 기록관 운영 5. 청사 및 차량ㆍ당직 관리 6. 삭제 <2014.12.22.> 7. 민원 8.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관리, 비상계획 관리 9. 삭제 <2018.11.12.> 10. 결산관리 11. 삭제 <2016.12.20.> 12. 학교 설립ㆍ폐지 및 학생수용계획 13. 삭제 <2018.11.12.> 14. 자금의 운용 및 회계 관리 15. 삭제 <2022.11.14.> 16. 국ㆍ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17. 교육시설 관리 18.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교육시설 관리 19.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 관리 20. 공익법인 관리 21. 삭제 <2024.3.28.> 22. 교육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23. 삭제 <2024.3.28.> 24. 삭제 <2014.12.22.> 25. 급식 관리 26. 삭제 <2020.11.10.> 27.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28. 지역교육발전에 관한 사항 29. 교육행정정보화 및 정보보호 총괄에 관한 사항 30. 학교정보화지원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6.12.20.> [제7조에서 이동 <2024.3.28.>] [제목개정 2024.3.28.]
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2. 예산의 편성ㆍ운영 및 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사립학교(사립유치원 포함) 및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 4. 교원단체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 단체 전반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사항 7. 재해ㆍ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ㆍ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보건 관리와 학교환경 위생ㆍ정화 9. 학교안전공제회 감독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2024.3.28.>] [전문개정 2024.3.28.]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신설 2018.11.12., 2020.11.10.>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유아교육법」 제6조,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두고, 그 설치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0., 2022.2.21., 2022.11.14., 2025.4.1.> 1. 각급학교 교직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연수 2. 교육정보시스템 통합관리 3.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와 정보제공,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유아 체험교육, 학부모 지원 ② 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에 둔다. <개정 2019.11.11.> [본조신설 2018.11.12.]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18.11.12.]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10., 2022.11.14.> 1. 교원의 자격연수, 일반연수, 직무연수, 특별연수 및 자율연수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일반직원, 교육공무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 활동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교육정보화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2.11.14.> 6. 교육정보시스템ㆍ교육포털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8.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9. 삭제 <2024.3.28.>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2.]
제2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 <신설 2018.11.12.> [제목개정 2020.11.10., 2025.12.10.]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건전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다양한 체험학습 공간 제공 및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기회 제공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문화원(이하 “교육문화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5.12.10.> ② 교육문화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조치원중고길 10-1에 둔다. <개정 2025.12.10.> [본조신설 2018.11.12.]
교육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2.22., 2018.11.12., 2025.12.10.> [제8조에서 이동 <2018.11.12.>] [제목개정 2025.12.10.]
교육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0.11.10., 2025.12.10.> 1. 학생 창의적체험활동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도서 및 자료 수집ㆍ관리ㆍ열람ㆍ대출 운영에 관한 사항 4. 독서 진흥 및 문화 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생 자치활동과 놀이문화 공간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8.11.12.]
제3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 <신설 2018.11.12., 2020.11.10.>
삭제 <2024.3.28.>
삭제 <2024.3.28.>
삭제 <2024.3.28.>
제4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 <개정 2020.4.10., 2020.11.10.>
삭제<2024.3.28.>
삭제<2024.3.28.>
삭제<2024.3.28> [시행일: 2024.3.28.] 제19조
제5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 <신설 2021.7.12.>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위주의 안전교육 및 안전역량 강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안전체험교육원(이하 “안전체험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안전체험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54에 둔다. <개정 2023.7.10.> [본조신설 2021.7.12.]
안전체험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1.7.12.]
안전체험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안전체험교육 및 안전체험활동 2. 교직원 및 학부모의 안전체험교육 연수 3. 안전교육자료 제작ㆍ보급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7.12.]
제6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 <신설 2022.11.14.>
① 법 제32조에 따라 다양한 진로 탐색 및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행복한 삶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진로교육원(이하 “진로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진로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120에 둔다. <개정 2023.7.10.> [본조신설 2022.11.14.] [시행일:2023.3.1.] 제23조
진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2.11.14.] [시행일:2023.3.1.] 제24조
진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 진로ㆍ진학 상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진학지도 및 대입 지원에 관한 사항 4. 진로ㆍ진학지도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 5. 진로ㆍ진학 자료 제작ㆍ보급에 관한 사항 6. 진로교육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1.14.] [시행일:2023.3.1.] 제25조
제7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각급학교의 교육업무와 행정업무 지원 및 교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운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교지원본부(이하 “학교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지원본부는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4에 둔다. 다만, 학교지원본부의 일부는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내창천로 48, 한누리대로 2270, 한누리대로 2150,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동서로 85에 둔다. [본조신설 2024.3.28.]
학교지원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4.3.28.]
학교지원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급학교의 교육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교권보호에 관한 사항 3. 각급학교의 행정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생들의 해양수련ㆍ체험활동 운영 및 교직원의 수련원 이용에 관한 사항 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폭력 사안심의 및 처분ㆍ학교폭력 현장지원에 관한 사항 7. Wee센터ㆍ학교폭력제로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8. 각급학교의 시설업무 지원ㆍ민간투자사업(BTL) 관리에 관한 사항 9. 세종국민체육센터ㆍ학교수영장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3.28.]
제8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
① 법 제32조에 따라 지역평생학습의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에 대한 다양하고 유익한 평생학습의 기회 확대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원(이하 “평생교육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평생교육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산울3로 124에 둔다. <개정 2025.12.10.> [본조신설 2025.4.1.]
평생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본조신설 2025.4.1.]
평생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평생교육 정책 수립 및 거버넌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3. 학교연계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학부모ㆍ지역공동체 교육 및 청소년 자치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공연 및 전시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6. 도서 및 자료 수서ㆍ관리, 열람ㆍ대출 운영에 관한 사항 7. 독서문화 진흥 프로그램 기획ㆍ운영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