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4.5.20., 2014.12.22., 2015.11.10., 2016.12.20.>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2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4.5.20., 2014.12.22., 2015.11.10., 2016.12.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13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5.30, 2013.12.30., 2014.05.20., 2014.12.22., 2015.6.22., 2015.11.10., 2016.12.20., 2017.9.29., 2018.1.30., 2018.8.10., 2018.11.12., 2019.2.11., 2019.11.11., 2019.12.10., 2020.11.10., 2021.7.12., 2021.11.10., 2022.4.20., 2022.11.14., 2023.12.18., 2024.12.6., 2025.12.10.>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정원 : 6명
2.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 : 912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3. 본청 및 직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213명
①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2.12.31>
②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9.26>
①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3.9.26, 2013.11.11., 2013.12.30., 2014.5.20., 2014.8.11., 2015.11.10.>
②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 등 정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2013.5.30.,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