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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중ㆍ고등학교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1398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4-06-29공포 2024-06-28공포번호 02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취학대상자 및 재학생 중 특출한 재질이 있으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교육의 기회 균등 실현과 유능한 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중학교나 고등학교 재학생 중 학업에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나 학비 부담이 어려운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1. 학업 우수자: 직전 학기 교과 학습 발달상황 성취도가 “B”이상인 과목이 1/2을 초과하고 “D” 이하가 없는 자
2. 재능 및 기능 우수자: 각 교과 분야에서 전국이나 시 단위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학생으로 계속 그 재능 및 기능을 연마하는 자
3. 효ㆍ선행자: 효심과 선행이 투철하여 모범이 되는 자

제3조

장학생의 정수

장학생의 정수는 매년 예산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

장학생의 선정

① 중학교나 고등학교의 장은 장학생 심의 절차를 거쳐 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 받은 후보자 중에서 장학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초에 장학생을 선정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장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과 방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급 기간 등

장학금의 지급 기간은 해당 학년도로 한다.

제7조

지급 중지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1. 퇴학처분을 받았거나 자퇴 또는 1학기 이상 휴학하였을 때
2. 출석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
3. 연간 출석률이 90%에 미달하였을 때
4. 다른 장학금을 받게 되었을 때
5.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을 때
② 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소요 재원

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에 필요한 자금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

장학생심사위원회

① 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0., 2024.6.28.>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0.>
④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제10조

시행규칙

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