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선수 및 지도자를 위한 표창제도 등을 마련하여 학교체육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
1. "우수선수"란 체육대회에서 한국신기록 및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이나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사람을 말한다.
2. "우수지도자"란 교직원, 감독,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우수선수와 우수지도자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표창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공로패, 감사장으로 한다.
표창은 체육대회의 종류에 따라 교육감이 수여한다. <개정 2020. 9. 21.>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를 지도한 사람
2.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학교
3. 공인된 각종 국제체육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선수를 지도한 사람
4. 그 밖에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출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하거나 표창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12.20.> 1.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 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공ㆍ사생활의 결함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경고처분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목개정 2016. 8. 10.]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1.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단, 경기종목의 성격에 따라 수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2. 공인된 각종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공로패는 전국학생체육대회 및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빛낸 선수 및 지도자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감사장은 학교체육발전 및 운동부육성 등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에게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①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 (포상금ㆍ연구비ㆍ우승기ㆍ우승컵ㆍ상패ㆍ훈련지원금ㆍ장학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종목은 대회 참가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③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력 향상비 및 훈련지원(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위로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 표창은 학교장이 추천한다.
② 표창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추천한다. <개정 2020. 9. 21.>
표창 수여를 위한 공적심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9. 21.]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표창권자가 다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1.>
표창을 받을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교육감은 표창대장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표창대장 등 관련 서식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9. 21.]
표창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상장ㆍ공로패ㆍ감사장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표창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그 밖에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