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수영교육의 활성화와 시민들에게 생활체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수영장의 개방에 따른 사용과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인"이란 사용료 면제 대상자 이외의 자를 말한다. 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을 말한다. [제3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12.20.>]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이하 "수영장"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2조에서 이동 <2022.12.20.>]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2.12.20.>]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교육ㆍ안전ㆍ훈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영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② 수영장의 개방 및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지역ㆍ운영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되,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③ 수영장 보수 및 각종 행사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휴장할 수 있다.
수영장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한다.
① 수영장 사용자에게는 사용료를 실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비 징수액은 별표의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3., 2020.9.21.>
1. 정규 수업시간에 교육적으로 사용할 경우
2. 교육감이 인정하는 선수가 사용할 경우
3. 교육감이 인정하는 행사에 사용할 경우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일반인 중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월회원에게는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4.11.3., 2020.9.21.>
①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수영장의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