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2024.12.6.>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회계관계공무원 및 각종 위원회를 포함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ㆍ등록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2024.12.6.>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
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단기간 회계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 회계관계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
④ 보조기관이 법령, 조례 및 교육규칙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직인을 등록ㆍ사용할 수 있다.
직인은 그 직의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②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인에는 기관의 명칭에, 직인에는 직위의 명칭에 "인”이나 "의인”자를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개정 2023.2.28.>
③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아래쪽 밑에 5밀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고 표시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에서는 공인의 인영은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은 제1항 및 제7조에 따라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거나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공인의 인영을 등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③ 전자이미지공인은 문서주관부서에 등록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주관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④ 문서주관부서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은 공인의 분실, 마멸 등으로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6조에 따라 재등록 하여야 한다.
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은 제1항이나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공인대장에 공인폐기 내역을 기재하고, 폐기되는 공인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소속기관은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경우에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관보에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12.6.>
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이나 폐기사유
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원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이름
4. 공고기관의 장
공인보관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3.2.28., 2024.6.28.>
1. 교육감ㆍ부교육감 직인 : 총무업무 담당사무관
2. 민원업무전용 교육감 직인 : 민원기록업무 담당사무관
3. 보조기관(국장) 직인 : 해당국의 주무과 주무담당사무관(장학관)
4. 각급학교장 직인 : 해당 학교의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5. 그 밖의 각급기관장 직인 : 해당 기관의 운영지원부장(과장)이나 책임자. 다만, 운영지원부장(과장)이 없는 기관은 업무담당주무자
6.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 각 부서 회계업무 담당사무관이나 업무담당자
7. 각종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합의제기관의 청인 : 해당 기관을 운영하는 간사
공인은 항상 견고한 보관함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외의 시간이나 공휴일에는 잠금 장치를 하여 두어야 한다.
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보관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② 공인은 그 기관명이나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①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거나 알리는 문서에는 공인의 날인을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 규격대로 인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인의 실제 규격보다 축소하여 인쇄할 수 있다.<개정 2024.12.6.>
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과장이나 담당관(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면 미리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고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12.6.>
③ 처리과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공인보관자는 공인의 도난ㆍ분실ㆍ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2.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