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 중 소속 학교장과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수임기관은 수임사무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경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기관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6.2.27.>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소속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7.10.>
1. 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감면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학생 현장체험학습 실시
4. 시설공사 준공검사 입회
5. 방학기간 조정
6. 특기ㆍ적성교육(방과후학교를 포함한다) 및 자율학습 운영
7. 소속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교장 제외)
8. 소속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
교육감은 다음의 권한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2.2.21.>
1. 소속공무원의 공무원증 발급
2. 지방공무원의 호봉 재획정 및 정기승급
3. 지방공무원의 겸직 및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허가
4. 지방공무원 중 5급 이하 지방직 대우공무원 선발
5. 소속공무원의 근무일과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