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나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2. 2. 21.>
1. 교육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4. 투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방채상환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지방투자심사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 8. 10., 2022. 2. 21., 2026.2.27.>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2. 21.>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18. 11. 12., 2020. 9. 21., 2024. 6. 28.>
1. 당연직위원 : 교육국장, 행정국장, 정책국장
2. 위촉위원 : 교육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3. 4. 17., 2016. 8. 10., 2024. 6. 28.>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0. 9. 2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