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2.9.27., 2012.12.31., 2013.11.11., 2014.12.22., 2024.2.20.,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