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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자치법규 201396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026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하는 각급 학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1.>

제2조

시립학교의 명칭과 위치

시립학교의 명칭과 그 위치는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와 같다. <개정 2012.9.27., 2012.12.31., 2013.11.11., 2014.12.22., 2024.2.20., 2024.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