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4.12.22., 2016.12.20., 2019.9.30., 2022.12.20.>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8조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계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입찰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나. 계약체결 방법에 관한 사항
다.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라. 관련업체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
2.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 제25조제1항제4호차목에 따른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
4.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영 제108조에서 심의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낙찰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교육감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재해복구사업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9.3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22.>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11.10., 2016.12.20.> ③ 위원은 영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2., 2015.11.1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2.20.>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1.10.>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나 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내에 심의나 자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나 자문기간을 7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나 자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자문결과를 통보받은 교육감은 의사결정 시 이를 참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10., 2022.12.20.>
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삭제 <2016.12.20.>
3.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나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명백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
4. 삭제 <2016.12.20.>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