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7., 2020.9.21., 2024.4.12.>
이 조례는「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17., 2020.9.21., 2024.4.12.>
공립ㆍ사립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9.21., 2024.4.12.>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학교실정과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사립학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그 학교의 실정에 따라 해당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개정 2024.4.12.>
1. 초등학교
2.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특수목적고등학교
4.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교
5. 각종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① 학교장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면제대상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료, 입학금 및 학교운영지원비를 면제한다. <개정 2024.4.12.> ③ 휴학자에게는 휴학기간 중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④ 지난 분기 또는 지난 달의 학교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분기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4.12.> ⑤ 수업료는 결석으로 인하여 면제되지 아니한다. ⑥ 삭제 <2024.4.12.> ⑦ 삭제 <2024.4.12.> ⑧ 삭제 <2024.4.12.> ⑨ 삭제 <2024.4.12.> [제목개정 2020. 9. 21.]
① 수업료는 매년 3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를 4분기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4.17., 2019.7.10., 2024.4.12.>
②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신설 2024.4.12.>
③ 학생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 전출입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8.8.10., 2024.4.12.>
1. 전출하는 학교에서는 입학금과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2. 전입하는 학교에서는 전입하는 날부터의 수업료를 징수한다.
④ 재입학이나 편입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재입학 또는 편입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하고, 입학금은 전액 징수한다. <2024.4.12.>
⑤ 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의 수업료는 복학하는 날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2024.4.12.>
⑥ 학교장은 제4조에 따른 면제나 감액사유가 없는 학생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18.8.10., 2024.4.12.>
① 수업료의 징수기일은 학교장이 정하되, 해당 분기나 그 달의 시작일부터 10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4.4.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장은 제1학년 최초의 수업료 및 입학금 징수기일은 학기 시작 전 5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③ 학교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수업료의 징수기일을 장학금이나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전으로 할 수 없다. <개정 2024.4.12.>
① 수업료나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24.4.12.>
②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전출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업료에서 전출하는 날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8.8.10., 2024.4.1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한다. <개정 2024.4.12.>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사람이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학생이 자퇴(휴학을 포함한다)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이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학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을 반환할 때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다만, 해당 분기 시작일이나 입학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 전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4.4.12.>
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4.12.>
⑥ 자퇴한 학생의 수업료 미납액은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4.12.>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수업료 및 입학금의 징수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4.12.>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 시작일로부터 10일 전에 해야 한다. <개정 2024.4.1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