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자치법규 20139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조례시행 2023-11-20공포 2023-11-20공포번호 0231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ㆍ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ㆍ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본청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교육기관을 말한다.
3. 제2관서: 본청 및 제1관서를 제외한 각급 학교를 말한다.
4.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각 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③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담당관ㆍ과 및 직속 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0.>
1.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불용결정
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생산물의 매각이나 처분
3.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나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ㆍ상태의 구분을 별표 1에 따른다.

제6조

물품의 정리구분

물품의 정리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

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1.20.>
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

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인쇄ㆍ제조ㆍ수선ㆍ임차ㆍ운반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협의를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에게 물품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9조

물품매입요구의 심사

해당 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11.20.>

제10조

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해당 관서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2절 출납

제11조

분류전환

물품관리관이 물품의 분류전환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12조

소모품으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제13조

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20.>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
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 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

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목개정 2023.11.20.]

제15조

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본청은 교육감, 해당 관서는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종특별자치시외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2. 세종특별자치시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요조회는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에 따른 소요조회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제목개정 2023.11.20.]

제16조

불용품의 매각

① 제15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3. 동일 물품의 총량
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3.11.20.>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11.20.>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3.11.20.>
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17조

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인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 처분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8조

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재고품, 공용품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제19조

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0조

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0.>
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

분실·훼손된 물품의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20.]

제22조

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은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
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를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4절 장부

제23조

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및 자료보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되, 매년 작성하여 사용하고,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3.11.20.>
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
3. 도서대장
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장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3.11.20.>

제24조

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에 의해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

물품관리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의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12.20.]

제26조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5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기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3.11.20.>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목개정 2023.11.20.]

제27조

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28조

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원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부터 5일 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29조

인계의 절차

① 제2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관 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소속기관(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30조

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8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1.20.]

제31조

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절 보칙

제32조

국가규정 준용

물품관리 사무를 취급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3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