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나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수행, 소송사무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20., 2022.11.21.>
1. 삭제 <2015.5.20.>
2. "소속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의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립의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
3. "소송"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행정소송, 민사소송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말한다.
4.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5.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소송에 있어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6. "소송담당자"란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인 경우에 그를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7. "소송수행자등"이란 소송수행자, 소송대리인이나 소송담당자로 지정,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8. “소송총괄부서장”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예산과장을 말한다.
①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소송총괄부서장이 총괄한다. 다만,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 총괄부서를 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본청직원이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18.7.20., 2018.12.20., 2022.11.21.> ② 소송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해당 소송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소송관련 부서"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의견 제출 3. 답변서 및 이유서(안) 제출 4. 판결확정에 따른 후속조치 5. 그 밖에 소송총괄부서장이 협조, 요청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30.]
① 소송에 관련된 서류(이하 "소송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문서주무과는 다른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부서장에게 분류ㆍ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문서를 별지 제1호 서식의 송무처리전에 처리기한을 명기하여 즉시 제3조에 따른 소송관련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③ 소송문서가 잘못 이송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④ 모든 소송문서는 불변기간에 유의하여 소송총괄부서장이 정한 기일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⑤ 다음 각 호의 문서(이하 "소송기록문서"라 한다)는 소송총괄부서장이 작성, 보관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1. 소송사건관리를 위한 각종 대장(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2. 소송기록카드(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3.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서류(별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서식)
4. 소장 및 소환장
5. 응소, 상소, 제소, 상고포기 등의 방침결정문
6. 당사자의 답변서, 준비서면 등 증거서류
7. 감정조서 및 증인신문조서
8. 공탁에 관한 서류
9. 판결문 정본
10. 강제집행 및 구상권행사에 관한 서류
11. 그 밖에 참고자료
⑥ 소송기록문서는 매 사건별로 접수일자나 처리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한다.
제2장 소송의 제기
①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가능성 판단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고문변호사 의견
② 제1항의 검토 결과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방침문을 작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얻어 제소결정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1. 제소이유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의 표시
4. 경위서
5. 상대방의 재산조사 및 관련 증빙서류
6. 그 밖에 참고사항 등
① 소송총괄부서장은 응소, 상소, 제소, 반소 및 상소의 포기 등 소송수행의 방침을 소송관련 부서로부터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제출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6.12.30., 2018.12.20., 2022.11.21.>
② 소송수행방침문에는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 및 소송대리인의 선임관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사건번호, 사건명, 당사자 등)
2. 청구취지 및 판결주문
3. 청구원인 및 판결이유
4. 사건개요 및 처분경위
5. 응소, 상소, 제소, 반소, 상고포기 등의 사유
6. 답변서 및 이유서
7. 그 밖의 참고자료
③ 소송수행자등은 매 소송마다 직원 2명과 소송관련 부서 2명 이상으로 하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아니면 소송담당자는 따로 두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
④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송가액에 비하여 이해관계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
2.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처분법규 등 관련법규의 종합적 해석이나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
3. 패소하는 경우 행정의 신뢰 확보가 어려우며 통상의 행정관례에 어긋나는 새로운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
①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소송수행자등의 지정, 지명이나 선임을 소송총괄부서장에게 의뢰하고, 소송수행자등의 업무수행을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 소송수행자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4.17., 2015.5.20., 2018.12.20., 2022.11.21.>
② 소송수행자등은 매 소송마다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주무과의 담당사무관이나 담당주사(담당 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ㆍ교육연구사)를 포함하여 4명 이상으로 하되, 법무담당 직원 2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소송은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15.5.20.>
④ 소속직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허가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송총괄부서장은 소송수행자등이 지정, 지명이나 선임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서, 지명장이나 위임장을 교부하고 변호사를 제외한 소송수행자등에게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서약서를 받는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1. 소송수행자에게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소송수행자지정서를 교부한다.
2. 소송담당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소송담당자지명장을 교부한다.
3. 소속직원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4.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게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한다.
①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소장, 상소장등의 제출
2. 변론기일출석 및 변론
3. 답변서 및 준비서면 작성, 제출
4. 증거자료 제출
5. 그 밖에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받거나 지시받은 사항
6. 제7조에 따른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② 소송수행자 및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 및 선고내용
2. 지정된 변론기일의 보고
3. 소송진행중 새로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4. 패소된 사건의 경우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
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
소송담당자는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을 도와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11.21.>
1. 소송에 필요한 각종 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에서 출석, 입회 및 보고
3. 선고기일에의 출석, 입회 및 보고
4. 소송기록의 작성, 보관 및 관리
5. 그 밖에 교육감이 지시하는 사항 및 소송대리인이 요구하는 사항
① 소송사건에 따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지하여 이해관계인으로 하여금 소송참가의 기회를 갖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송사건이 다른 과의 사무와 관련이 있거나 소송결과가 그 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면 해당과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0.>
제3장 피소사건의 응소
① 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 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② 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이나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조사하여야 한다.
① 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 직접 교육감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② 제1항의 경우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교육감이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2015.5.20.>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제4장 소송결과의 조치
① 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수행자등은 선고내용을 보고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특히 가집행이 부여된 패소판결은 가집행정지신청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상단에 수령일자와 성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② 판결문을 접수한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판결내용과 이유를 분석하고 상소의 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소송총괄부서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소송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조사, 분석, 검토하고 충분한 증거서류를 확보한 후 제소의 이익과 승소의 가망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기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있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할 때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서는 청구액의 산출근거를 정확히 하여 불복의 정도와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① 판결에 불복의 사유가 없거나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고문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소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소의 포기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4.17., 2022.1.20., 2022.11.21.>
1. 판시사유가 명백하고 새로운 사실의 주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판시사유가 법원 판례에 부합되어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불복의 사유가 경미하여 상소한 후 승소하여도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장 판결확정 후의 조치
①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1. 판결금 등의 추심
2.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3. 소송비용의 추심
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삭제 <2022.6.2.>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된 경우에는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1. 처분의 취소나 변경
2. 처분취소 후의 새로운 처분
3. 담보물이나 공탁금의 회수
4.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의 지급
5. 패소이유가 법령이나 제도의 결함에 의한 경우에는 제도개선이나 법령개정의 건의
6. 패소의 원인이 원인행위제공자의 귀책사유일 때에는 징계의결의 요구나 구상권의 행사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이나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원인행위 제공자 및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미리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의 재산을 조사하고 이에 대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 제공자가 배상상당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행위 제공자 및 그 재정보증인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방침을 받아 구상권의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④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경우에는 매 사건마다 교육감의 포기방침을 얻어야 한다.
①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피소사건이 패소로 확정되거나 가집행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의변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의변제할 수 있는 경우는 가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가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 한한다.
③ 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배상금임의변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일부터 15일 내에 지급한다. <개정 2022.6.2.>
1. 판결문(전심급) 사본(확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확정증명서 추가)
2. 청구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은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3. 위임장(별지 제14호 서식,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5. 각서(별지 제13호 서식)
① 소송수행자등은 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 소송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 서류(승인신청서 및 영수증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확정된 경우 포함) <개정 2022.6.2., 2022.11.21.> ② 소송수행자등은 행정(국가)소송의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소송비용액 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 ③ 소송수행자등은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이 결정되면 소송비용 회수 부서장(기관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송비용 회수 부서(기관)장은 납부고지서 발부, 독촉, 집행문 부여, 재산명시, 재산조회, 압류 등을 거쳐 소송비용 회수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6.2.> ④ 다음 각 호의 경우 교육감은 예외적으로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행정소송(국가소송)의 경우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관할 검찰청 검사장)의 지휘를 받아 처리한다. <신설 2022.6.2.> 1.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단, 소송과정에서 상대방이 무자력임이 명백히 인정된 경우 또는 상대방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회생 및 파산ㆍ면책 결정을 받은 자 등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 2. 회수해야 할 비용보다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이 더 많은 경우 3. 상대방이 사망, 실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⑤ 소송비용에 관한 담보제공이 있었던 사건이 확정된 후, 교육감이 소송비용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담보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6.2.> [제목개정 2022.6.2.]
① 소송결과에 따라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원인을 규명하여 징계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5.5.20.>
② 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로 지정된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승소판결(소송물가액이 계산되는 사건은 소송물가액을 기준으로 60퍼센트 이상의 승소에 한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취하(쌍불취하 및 재판상 화해를 포함한다) 사건은 제외한다.
1.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수행자나 소송대리인으로 지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은 공무원
2. 승소에 뚜렷한 공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② 포상은 소송총괄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행하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개정 2013.4.17., 2016.12.30., 2018.12.20., 2022.11.21.>
1. 본안사건에는 1건당 20만원을 지급한다.
2. 신청사건에는 1건당 10만원을 지급한다.
③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본안사건의 승소에 뚜렷한 공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의한 포상금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별포상금 지급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승소판결에 결정적인 자료를 제공하거나 계기를 마련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6장 고문변호사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 및 소속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12.2., 2015.5.20.>
1. 교육청 관련 소송사건(행정심판사건, 헌법재판사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법령의 해석ㆍ적용에 관한 사항
3. 법령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4. 계약서, 소송서면 등 주요 서류의 검토ㆍ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교육감은 학식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3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③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27조의3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④ 소송수행 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소송수행 변호사는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2018.7.20.>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1. 제27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때
2. 교육청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3.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4.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
① 교육감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교육청 소관 소송사건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육청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지 1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3.12.2.>
② 제1항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고문변호사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3.12.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특성상 고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복수의 변호사로부터 수임제안서를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성, 소송 수행능력, 수임료 등을 고려하여 선임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지정하여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3.12.2.>
①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거나 제28조제3항에 따라 변호사를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하려는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ㆍ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
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ㆍ선임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거나 소송사건의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개정 2013.12.2.>
③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제27조의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5.31.>
제7장 보칙
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에게는 수임료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 및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5.20.>
② 소송비용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계상한다.
③ 교육감과 그 소속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본안사건의 소송수행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급별로 1건당 100,000원의 송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1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착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0.> 1.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건으로서 기준액이 뚜렷이 적다고 인정될 때 2.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될 때 [제목개정 2015.5.20.]
소속공무원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무를 수행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그 방법, 절차, 직무의 범위 등은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5.20.>
이 규칙은 소속행정기관이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소송총괄부서장"을 "소송관련 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2013.4.17., 2016.12.30., 2018.12.20., 2022.11.21.>
소송관련 부서의 장은 소송의 제기 및 소장접수, 소송진행상황, 소송결과, 소송통계등을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송총괄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3.4.17., 2018.12.20., 2022.11.21.>
소송총괄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7., 2018.7.20., 2018.12.20., 2021.5.31., 2022.6.2., 2022.11.21.>
1. 삭제 <2015.5.20.>
2. 교육감이나 소속기관장을 당사자로 하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서 정한 기한을 준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가. 피소(상고)보고 (소장, 상고장 및 변론기일소환장의 사본 첨부)
나. 소송진행상황 보고 (각 변론기일의 진행내용 첨부)
다. 소송결과 보고 (판결문 사본 첨부)
라.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 및 이에 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마. 그 밖에 행정청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의무로 지정된 사항
3. 「감사원법」 제33조에 의한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행한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이 제기되었거나 판결된 경우에는 소장이나 판결문이 도달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소장이나 판결문 사본과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이 규칙에 따른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및 소송사건 위임 현황을 교육청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