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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1394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제2조

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21.>
1. 입학전형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2. 선발 고사의 출제 범위 및 방법과 채점 기준에 관한 사항
3. 학교생활기록부의 기록이나 선발 고사 성적에 의한 사정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입학전형 실시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된다.<개정 2014. 12. 30., 2016. 12. 30., 2018. 12. 20., 2024. 5. 10.>
③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12. 30.>

제6조

출제 위원 등

교육감은 고사를 실시할 때마다 출제 위원ㆍ채점 위원 및 고사 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