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2021. 7. 20., 2022.11.21.>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제61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4, 제105조 및 제105조의4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이하 “자율학교등”이라 한다)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9., 2021. 7. 20., 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자율학교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1. 7. 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하에 자문기구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등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7. 19.> [제2조에서 이동 <2021. 7. 2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9.> 1. 자율학교등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연장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3. 자율학교등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율학교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7. 20.> ②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1. 11., 2014. 12. 30., 2015. 11. 30., 2016. 12. 30., 2018. 12. 20., 2022.11.21., 2024.5.10.> ③ 위촉 위원은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 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10.> [제4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삭제 <2020. 9. 21.> 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5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7. 20.>]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2. 위원이 질병, 해외 출장, 그 밖에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실정법 위반 등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⑥ 위원회는 자율학교등 지정, 재지정(기간연장)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9.> [제8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심의 안건 업무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1조의4 또는 제105조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등으로 지정이나 재지정(기간연장)을 받고자 하는 공ㆍ사립의 초ㆍ중ㆍ고등학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학교등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교육감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 예정인 학교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11.21.> 1. 학교발전 계획 등을 포함한 학교 운영 계획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3. 입학전형 계획(2009년 3월 27일 이전에 지정된 자율학교, 전기고등학교, 영 제77조제1항에 따라 학교장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정하는 지역의 후기고등학교에 한한다) 4. 교직원 배치 계획 5. 학교 헌장 6.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영 제105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에 자율학교등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심의를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자율학교로 지정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에게 추천한다.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1. 7. 20.>]
①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할 수 있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장을 공모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형 공립고등학교가 교장 공모 후 재공모를 실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나 공모교장 임기만료 후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잔여 지정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등 교육감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모교장을 임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자율학교등으로 지정된 학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1. 자율학교: 정원의 50% 범위 내 2.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정원의 100% 범위 내 [본조 신설 2021. 7. 20.]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 7. 20.>]
① 자율학교등은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위원회 평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②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 여부,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 기간 동안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19. 7. 19., 2020. 9. 21., 2021. 7. 20.> ③ 학교는 자체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 학부모, 교원 등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7. 20.> ④ 위원회는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전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학교 자체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서면평가, 학생ㆍ학부모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한다.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자율학교 가운데 학교급별로 20% 이상의 학교에 대하여 현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 7. 20.> ⑤ 학교는 자체평가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위원회 평가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⑥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 7. 20.> [제11조에서 이동 <2021. 7. 20.>]
① 자율학교등은 5년 이내로 지정하되, 교육감은 제13조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등의 지정 기간을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 ② 지정 기간 연장 절차는 지정 절차와 동일하다. <신설 2021. 7. 20.> [제목개정 2021. 7. 20.] [제12조에서 이동 <2021. 7. 20.>]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 7. 20.>]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1.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