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2.]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22.]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현장체험학습을 학교 교육과정의 하나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교육적 효과와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질 높은 현장체험학습이 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전문개정 2021.11.22.]
①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다. <개정 2021.11.22.> 1. 주제별ㆍ학급별 등 소규모 단위 교육 활동 운영 2. 많은 차량이 행렬을 지어 운행하는 것을 피하고, 단독 또는 적은 차량 단위로 운행 3.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기나 지역을 피하여 운영 4. 교육 장소 및 시설, 차량 이동, 교육 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예상되는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처 방안 수립 5. 학생, 학부모, 교직원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 ② 현장체험학습계획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다만, 수익자부담이 없는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③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참가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1.11.22.> ④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을 위해 별도의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적어 교육적 성과를 거둘 수 없거나 안전 등의 사유로 현장체험학습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현장체험학습계획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1.22., 2026.2.27.> ⑤ 삭제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장소와 시설, 차량 등을 계약할 때 법적인 하자를 확인한 후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와 계약해야 한다. 또한 재난과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 방안을 계약서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제5조에서 이동 <2021.11.22.>]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학생ㆍ차량 수 등에 따라 적정한 인원의 인솔 책임자와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을 지정하고, 각자의 임무를 배정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② 인솔 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 기간 중 사전 계획에 따라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총괄하고,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과 긴밀한 연락 체계를 유지하여 현장체험학습 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③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진행하고, 담당 학생의 움직임을 파악하여 안전사고 예방 등 학생 생활지도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④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은 담당 학생 중 신체 허약자나 현장체험학습 활동 운영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생을 미리 파악하여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이나 차량 운행 시에 특별 관리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⑤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은 차량 운행 시 운전자와 가까운 자리에 탑승하여 과속 방지, 안전거리 확보 등 운전자의 준법 및 안전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고, 탑승 학생이 안전 운행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⑥ 학교장은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안전지도, 비상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등의 사전 연수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제7조에서 이동 <2021.11.22.>]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1.22.>]
① 학교장은 출발 전에 차량 내에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 장구의 비치 여부 및 위험 요소의 유무 등을 점검하여 미흡한 점은 계약 기관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② 인솔 책임자는 현장체험학습 활동에 필요한 교육 자료 및 유사시에 쓸 구급약품 등을 준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학생 현장체험학습차량 보호표지’를 제작하여 각 차량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③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은 차량 출발 전에 차량 운전자가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탈출, 안전장구 사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6.2.27.> ④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 시 관계기관에 안전 호송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11.22.> [제8조에서 이동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1. 모든 교육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한다. 2.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 프로그램 진행자의 안전 지도 사항을 성실히 준수한다. 3. 현장체험학습 활동 중 유해한 장소나 위험한 시설 등에 접근하지 않는다. 4. 차량 운행 시에는 운전자의 안전 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5. 각종 돌발사고 발생 시에는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에게 신속히 연락하고, 지시를 받는다. 6. 부득이한 사유로 현장체험학습 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11.22.>]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1.22.>]
① 인솔 책임자와 인솔교사 및 보조인력은 재난 및 교통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사고자를 응급처치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한편, 119 구급대 및 인근 경찰관서 등에 신속히 연락하여 구호를 요청하고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② 학교장은 사고 수습 대책을 마련하고,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안전사고 발생 상황과 수습 방안을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제10조에서 이동 <2021.11.22.>]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1.22.>]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종료 후에 참여 교사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활동 전반에 걸친 평가회를 개최하여 교육적 효과의 증대를 도모하도록 한다. <개정 2021.11.22.> ② 평가회의 결과는 다음 현장체험학습계획을 수립할 때 개선 자료로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1.11.22., 2026.2.27.> [제11조에서 이동 <2021.11.22.>] [종전 제9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1.22.>]
차량 외의 방법을 활용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규칙 중에서 필요한 사항을 적용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1.22.>] [종전 제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전문개정 2021.11.22.]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학교장이 정하여 실시한다. [본조신설 2012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