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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 규칙자치법규 201392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30.>

제2조

설치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세종특별자치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6.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7.20., 2020.6.30., 2022.11.21.>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변경 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과정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이하 과정의 학교 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5.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 학교에 취학할 특수교육 대상자의 취학 의무 유예나 면제 등에 관한 사항
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에 따른 장애학생 편의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30.>
②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유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5.30., 2024.5.10.>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관,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4.17., 2014.12.30., 2015.11.30., 2016.12.30., 2018.12.20., 2023.5.30., 2024.5.10.>
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0.6.30., 2020.9.21.>
1. 특수교육 교원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5년 이상 특수교육 대상자를 교육하거나 교육하였던 사람
2.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또는 보호자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학교에서 특수교육에 관한 학문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특수교육과 관련된 의학, 복지 등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2020.6.30.>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020.6.30.>

제7조

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단순ㆍ명백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

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6.30.>
②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간사

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특수교육 담당 장학관이나 장학사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

운영 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