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1. 특성화고등학교 지정ㆍ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3.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4. 특성화고등학교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에 관한 사항
5. 특성화고등학교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특성화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3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24.5.10.>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 재무행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4.5.10.>
④ 위촉위원은 교육계, 산업계 인사 및 학부모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11.21.>
1. 위원으로서 품위를 뚜렷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 또는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의 대상학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심의 대상학교와 이해관계가 있는 학부모, 학교운영위원, 지원기업, 학교법인
3. 그 밖의 이유로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에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 채택에 필요한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특성화고등학교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장학사가 된다. <개정 2014.8.20., 2014.12.30., 2015.11.30., 2018.12.20., 2020.9.21.>
위원회는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ㆍ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