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개방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9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0.>
①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권(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0., 2020. 9. 21.>
② 수영장을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은 수영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3, 4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일 7일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2022. 1. 20.>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의 출입을 금지한다. <개정 2020. 9. 21., 2023.12.18.>
1. 전염성의 병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2.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
4. 수영장의 풍기 및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5. 음주자 및 폭행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그 밖에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수영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 교육감은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이외의 시설물을 이용하지 않을 것
2. 수영장 집기, 비품 등 기물을 임의로 옮기지 않을 것
3. 수영장 내에 위험하거나 불결한 물품 등을 가져오지 말 것
4. 허가 없이 물품의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
5. 소음ㆍ고성을 발하거나 폭력을 쓰는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6. 관계직원의 지시를 따를 것
① 교육감은 수영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강습프로그램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수영 강습프로그램의 구분은 단체 및 개인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