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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1392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0-10-01공포 2020-09-21공포번호 002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점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설정자(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학교의 장)는 보호구역 안에서 금지되는 행위 및 시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검을 실시한다. <개정 2020. 9. 21.>
1. 정기 점검
가. 보호구역 설정자: 연 1회 이상
나. 보호구역 관리자: 연 2회 이상
2. 수시 점검
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법 제9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또는 시설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보호구역 관리자의 임무

① 보호구역 관리자는 제2조에 따라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를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설정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②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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