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2022.1.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제4항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제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20.,2022.1.20.>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직속기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의 각급 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 유치원으로 한다.<개정 2015.6.30.,2022.1.20.>
제2장 당직근무
제1절 통칙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ㆍ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이나 일직 근무시간이 끝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나 일직근무가 시작될 때까지로 한다. 다만, 각급 학교장 및 유치원장(이하 “학교(원)장”이라 한다)은 학교 실정에 따라 근무시간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① 제2조에 따른 적용대상기관(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숙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각급 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직근무자(재택 당직근무자를 제외한다)에게 그 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을 휴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에 휴무를 할 수 없거나 종료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 근무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4.20., 2023.8.30.> [제목개정 2023.8.30.]
① 당직명령은 해당 기관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정하여 당직명령부에 등재한 후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명령을 받지 않은 다음 순번자에게 당직명령을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시작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 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등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토요일ㆍ공휴일인 경우에는 일직근무자와 숙직근무자간에 인계ㆍ인수하되, 재택 당직근무자 간의 당직임무 인계ㆍ인수는 당직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절차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일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별표에 의한 당직근무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 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6.3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고의, 태만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소속기관의 물품을 훼손하였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진다.
각급 기관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 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 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를 하지 않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당직실에는 전화를 설치하고, 긴급상황 발생에 대비하여 관할 군부대ㆍ경찰서ㆍ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통신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절 기관별 당직
①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2명 이상이어야 하며, 본청이 아닌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1명으로 하되, 해당 기관의 기능ㆍ성격상 필요한 경우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9조의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② 2개 이상의 기관이 동일 건물 안에 위치하여 각 기관별로 당직근무를 운영할 필요가 없는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당직근무를 통합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적어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 총수를 최하 1명까지로 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본청을 제외한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5.6.30.>
1. 당직근무 대상인원이 극히 적어 1명이 당직근무를 하여도 1인당 2주 1회를 초과하여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로서 근무시간 외에는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의 필요성이 적은 경우에 해당 기관장이 제4항 제1호 및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
2. 「경비업법」에 의한 용역경비업체와 인력경비계약을 체결하고 용역경비업체의 경비원이 해당 기관에서 상시 근무를 하거나 당직근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대체인력을 확보한 경우
3. 해당 기관의 기능이나 성격상 일정 시간대별로 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 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
4. 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업무를 부여한 경우
④ 본청을 제외한 각급 기관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6.30.>
1. 무인전자경비장치 설치
2. 당직 이동전화 확보나 착신통화전환 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 후 보안점검 확인 등 당직근무자의 일반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간 대기 근무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당직근무자를 1명으로 운영하는 기관장은 신병이나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명령부에 예비당직자를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⑥ 제4항에 따라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장은 소속 직원에게 다음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최종퇴청자의 전열기 점검, 문단속 등 보안점검 철저 이행
2. 당직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인계ㆍ인수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3. 재택당직자는 당직일지, 이동전화, 실과별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직원비상소집 명부,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부를 항상 소지하여야 함
① 학교(원)장은 학교실정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제10조제4항제1호 및 비상연락 체계 등 그 밖에 필요한 보완대책을 강구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오지에 있는 소규모학교(분교장 포함)로서 교직원이 교내에 상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원)장이 판단하여 제10조제4항제1호의 보완대책 없이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② 학교(원)장은 재택당직, 유인용역경비, 당직대체요원 확보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여 교사의 당직근무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5.6.30.> [제목개정 2015.6.30.]
① 각급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2023.8.30.>
1.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단, 시설관리직공무원은 제외한다)
2. 임시직원
3. 신규 임용자 및 다른 기관에서 전입된 자는 발령일부터 15일간
4. 그 밖에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직근무를 유예할 수 있다.
1. 질병, 그 밖에 사고로 휴무하는 자는 그 기간
2. 교육, 강습, 파견 등 일정기간 소속기관에서 근무하지 않는 자는 그 기간
3. 그 밖에 유예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당직근무를 유예하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당직명령을 받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① 당직근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책임자 1명은 상급자나 선임자여야 한다.
② 본청의 당직책임자는 일반직 5급, 6급 공무원이나 이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한다.
① 당직책임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 및 당직임무의 이행 여부 점검
2. 당직근무 중에 발생한 상황 및 피감독기관에서 보고받은 사항 조치
3. 당직근무 중에 처리한 사항 점검 및 보고
② 제17조의 긴급사태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직감독관이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나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별 당직근무자를 지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당직감독관이나 당직 주무부서의 장이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에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
2. 경비원이나 그 밖에 정상 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출입자 통제
3. 문서의 수발ㆍ인계나 관리
4. 국기의 게양ㆍ강하 및 관리상태의 점검
5. 무인전자경비장치 등의 보안장비 작동상태 점검
6. 제17조의 긴급사태 발생에 대한 조치 및 보고
7. 전화민원 응대
8. 안보팩스 송ㆍ수신 및 비상근무 발령 시 소속 공무원 비상소집 등 조치
9. 그 밖에 당직근무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② 각급 기관장은 사무실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고, 최종퇴청자가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장이 지정한 사무실은 최종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중인 보호구역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각급 기관장은 당직근무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장이 정한 순찰지역, 횟수, 방법 등에 따라 당직근무자에게 중요시설 등을 순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경비장치 등 보안장비를 설치한 기관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당직근무자는 일과시간 이후 각종 열쇠를 당직실 열쇠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열쇠 및 카드 관리기록부에 의하여 그 현황을 수시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예비당직자는 당직근무자와 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당직근무자가 근무 중에 신병, 불의의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당직근무 수행
2. 상급 기관 및 소속 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출근하여 필요한 사항 조치
3. 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지원 협조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소방관서로 연락
2. 건물 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4. 안전지출 및 파기 계획에 의한 비밀 및 중요문서의 조치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 경찰서로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에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소속기관장이나 상급기관의 당직근무자나 당직감독관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하고, 그의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긴급하여 상급기관 당직근무자 등의 지시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긴급사태 발령 보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각급 기관장이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비치하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① 당직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1. 당직근무일지(별지 제5호서식)
2.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3. 직원비상소집연락망(전직원, 민방위대, 향토예비군)
4.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5. 열쇠(비상열쇠) 보관함
6. 당직근무 제규정철
7. 당직명령부
8. 당직감독관 명령부
9. 열쇠 및 카드 관리기록부
10. 안전지출 및 파기계획
11. 그 밖에 당직근무에 필요한 물품
② 제1항제1호 및 제9호의 당직근무일지와 열쇠 및 카드 관리기록부는 기관의 실정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그 서식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은 전화ㆍ도보ㆍ교통수단 등의 연락방법이 2가지 이상 기재되어야 한다.
④ 재택 당직근무를 실시하는 기관장은 재택 당직근무처에 제1항제2호부터 제4호의 서류와 그 밖에 재택당직에 필요한 물품 등을 비치하게 하여 연락사항 등의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절 당직감독관
① 각급 기관장은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 업무를 총괄ㆍ감독하기 위하여 그의 주관 하에 당직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5.6.30.>
② 본청 및 직속기관의 당직감독관은 과장급 또는 부장급 이상으로 하며, 각급 학교 및 유치원의 당직감독관은 교(원)감이나 행정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5.6.30.>
③ 당직감독관은 제10조제1항의 당직편성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와 항시 연락체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당직감독명령은 각급 기관장이 별지 제6호서식의 당직감독관명령부에 따라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당직감독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ㆍ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감독 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대직자를 정하여 당직감독명령부에 등재한 후 당직감독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감독 근무일의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당직감독 명령을 받은 자가 전출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직감독명령을 받지 않은 다음 순번자에게 당직감독명령을 한다.
① 당직감독관은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② 당직감독관은 소속기관 당직근무자의 근무상태를 1일 1회 이상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③ 상급감독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지시나 명령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근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
⑤ 당직감독관은 당직근무자로부터 긴급사태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당직 주무부서의 장, 소속기관장이나 상급기관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절 당직의 감사 등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기관 및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수시로 감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30.>
본청의 당직근무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피감독기관의 당직근무자 근무상태를 전화ㆍ순찰 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① 당직감독관ㆍ당직책임자 및 당직감사 실시자는 당직근무자의 규칙 위반사항을 발견했을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이나 당직명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소속 기관장이나 당직명령자는 해당 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기관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정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게 징계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비상근무
제1절 통칙
비상근무는 비상사태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나 비상사태에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 :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뚜렷이 증가된 경우
나. 적의 국지도발이 있는 경우로서 비상근무 제1호 또는 비상근무 제2호의 발령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
다.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 :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에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 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따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② 본청 산하의 각급 기관장은 상급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한 경우에는 비상 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개정 2015.6.30.>
③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승인한 경우에는 각급 기관장은 지체 없이 비상근무의 종류ㆍ발령일시ㆍ사유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해제했을 때에도 지체 없이 해제일시ㆍ사유 및 비상근무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이상이 비상근무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교육감이 근무 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보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
② 각급 기관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나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고 비상근무를 하게 하여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2절 비상연락 등
①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당직책임자에게 지시하여 각 기관에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당직책임자는 그 사항을 비상연락망을 이용하여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자에게 지체 없이 연락하여야 한다.
③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7조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발령하거나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각 당직 체계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①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7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기관별 당직근무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장에게,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합된 기관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나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나 소속기관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이나 당직근무자는 해당 기관의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의 비상소집결과보고서 및 제29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①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비상근무 중일 때에는 당직근무와 당직감독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에 따라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 당직명령자는 정상 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상근무 기간 중에는 비상근무발령자의 지시나 승인 없이 연습상황을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연락체계의 유지
① 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전입 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직원주소록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
② 각급 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신고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즉시 직원주소록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장은 정상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비상대비업무 담당자, 문서 접수자ㆍ처리자, 통신ㆍ정보화 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각급 기관장은 제3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각급 기관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연락망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 기관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