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다만, 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 2025.6.20.>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22.1.20.>
인사위원회 위원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0.]
제2장 시험 <신설 2025.6.20.>
①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공개경쟁 신규 임용시험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는 시험요구일(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개정 2014.6.20.> [제5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6.20.>]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5.10.> [제6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6.20.>]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각종시험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학력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험에는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한 학력을 가져야 한다. <개정 2019.4.30., 2022.1.20.> 1.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연구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 가. 연구사 : 별표 14에 규정된 학력 2. 연구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가. 연구직공무원 : 별표 14에 규정된 학력 [제7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6.20.>]
① 특수직급에 대한 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2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20., 2019.4.30.> ② 제6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자에게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 여부"로, "경력경쟁임용시험"은 "경력경쟁임용시험이나 전직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5.6.20.> ③ 삭제 <2019.4.30.> [제목개정 2014.6.20., 2024.5.10.] [제8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6.20.>]
①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을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②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7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6.20.> ③ 임용권자나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6.20.>]
①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응시원서 1부를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신규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6의 구비서류 각 1부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 서류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19.4.30., 2022.1.20.> 1. 삭제 <2019.4.30.> 2. 삭제 <2019.4.30.> 3. 삭제 <2019.4.30.> 4. 삭제 <2019.4.30.> 5. 삭제 <2019.4.30.> ③ 삭제 <2019.4.30.> 1. 삭제 <2019.4.30.> 2. 삭제 <2019.4.30.> [제10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6.20.>]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2019.4.30., 2025.6.20.>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 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0., 2014.6.20., 2024.5.1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6.20., 2017.3.10., 2020.12.18., 2024.5.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제11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6.2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병역법」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개정 2022.1.20.> [제12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6.20.>]
① 필기시험 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개정 2016.2.25., 2017.3.10., 2026.4.20.>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되,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6.20.>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 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6.20., 2016.2.25.>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5.>, <개정 2024.5.10.> [제13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6.20.>]
①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이나 부적격을 판정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2.25.>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험위원에게「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5.6.20.>]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영 제44조제3항에서 정한 평정요소를 평정한다. <개정 2014.6.20.> ② 삭제 <2014.6.20.> ③ 삭제 <2019.4.30.> ④ 삭제 <2019.4.30.> [제14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6.20.>]
① 삭제 <2020.12.18.> ② 「국가기술자격법」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2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4.6.20., 2019.4.30.> ③ 삭제 <2020.12.18.>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19.4.30., 2020.12.18., 2026.4.20.> [제15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5.6.20.>]
삭제 <2025.6.20.>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공무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6.20.>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7의 구분에 따른 임용 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응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7에 규정 되지 않은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6.20., 2019.4.30., 2022.1.20.>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계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19.4.30., 2022.1.20.>
1. 경력경쟁임용시험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8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나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함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8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함
3. 출신학교별 임용예정계급은 별표 9와 같음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4.6.20., 2020.12.18., 2022.1.20.>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자의 경력경쟁임용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2.1.20.>
⑥ 제1항 및 제2항과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시험 요구일 (시험 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동일한 경우나 영 제55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의 계산은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나 일부를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1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의2와 같다. <신설 2014.6.20.>, <개정 2017.3.10.>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6.20.>, <개정 2022.1.20.>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4.5.10.]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 구분은 별표 11에 따른다.
제3장 임용 <신설 2025.6.20.>
①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이하 "임용후보자"라고 한다)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임용권자에게 별지 제3호,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6.20., 2017.3.10.> ② 삭제 <2017.3.10.> [제23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21조는 제30조로 이동 <2025.6.20.>]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으로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고,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9.4.30., 2024.5.10.>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의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② 신규임용후보자로서 임용이 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9.4.30.> [제24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22조는 제25조로 이동 <2025.6.20.>]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승진시험의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0퍼센트, 제2차 시험성적 2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0퍼센트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0퍼센트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26.4.20.>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제25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23조는 제21조로 이동 <2025.6.20.>]
①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2.25., 2025.6.2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나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교육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교육감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교육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임용을 실시하기 위한 추천기준, 심사방법, 기타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20.> [제26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24조는 제22조로 이동 <2025.6.20.>]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맨 처음 임용계급에서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6.20., 2019.4.30.> 1. 연구관ㆍ지도관 가.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나. 5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에서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에 따라 임용된 직급에 상당하다고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 다. 7급 이하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6.20., 2016.2.25., 2019.4.30.> [제22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25조는 제23조로 이동 <2025.6.20.>]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과 자격증 등의 등급별 가산점 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9.4.30., 2024.5.10.> [제목개정 2024.5.10.] [제28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26조는 제24조로 이동 <2025.6.20.>]
①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제1항에 따른 부여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20.]
평정규칙 제25조의2에 따라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되, 부여대상과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6.20.]
삭제 <2025.6.20.>
영 제7조의5에 따라 교육공무원, 사립의 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및 동 부설연구소의 교수(부교수ㆍ조교수ㆍ전임강사를 포함한다), 정부투자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정부 산하단체 임직원을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겸임시킬 경우의 겸임할 수 있는 계급은 별표 12와 같다. [제목개정 2014.6.20.] [제21조에서 이동 <2025.6.20.>] [종전 제30조는 제32조로 이동 <2025.6.20.>]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가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지방 공무원이 임용될 수 있도록 임용권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25.6.20.> 2. 특수목적고등학교 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학교 [제27조에서 이동 <2025.6.20.>]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6.20.] [제30조에서 이동 <2025.6.20.>]
영 제27조의7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출제한 기간에도 불구하고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교류하는 경우에는 전출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교류 방법, 절차 등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6.20.]
① 교육감은 영 제8조의 4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ㆍ전보임용 및 능력개발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20.> ② 다면평가는 피평가자의 상ㆍ하급자 및 동료 등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③ 교육감은 피평가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항목과 평가척도 등을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4.30.] [제19조에서 이동 <2025.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