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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관리 규칙자치법규 2013877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5-10공포번호 0028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9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용차량의 정수의 책정ㆍ배정 및 최단운행기준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본청, 직속기관, 각급 학교 등(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3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2., 2022.11.21.>
1. "차량"이란 각급 기관에서 관리ㆍ운행하는 모든 공용차량을 말한다.
2. "차량소속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 차량을 관리ㆍ운행하고 있는 각급 기관을 말한다.
3. "차량정수"란 기관의 기능ㆍ조직규모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그 조직의 목적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용도 및 규모별 차량대수를 말한다.
4. "전용차량"이란 특정직위에 있는 공무원에게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5.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기관에서 의전용으로 사용하도록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6. "업무용차량"이란 전용차량 및 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해 배정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

차량의 구분 등

① 차량의 용도는 승용(전용 및 업무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규모는 대형ㆍ중형ㆍ소형ㆍ경형ㆍ다목적형 및 특수작업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1.22.>
② 차량의 용도별 규모ㆍ배정대상ㆍ기준정수 및 차량 관리ㆍ운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1.11.22.>

제2장 차량의 정수관리

제5조

차량의 정수배정

① 각급 기관의 차량정수는 해당 기관의 기능ㆍ업무량ㆍ조직규모ㆍ관할행정구역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배정한다. <개정 2016. 12. 30.>
② 각급 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 또는 폐지로 해당 기관이나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개정 2022.11.21.>
③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차량정수의 배정을 제한하거나 규모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제6조

정수의 배정절차

각급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급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를 이체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1.11.22.>

제7조

임시차량의 정수배정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이 6월 이상 5년 미만의 한시적인 공사ㆍ조사나 외국기관 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을 위한 업무용 승용차의 차량 규모는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의 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시차량정수배정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8조

차량의 용도·규모 변경 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량 용도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용ㆍ승합용ㆍ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상호간에 용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② 각급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같은 용도내에서 규모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그 규모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차량 용도(규모)변경승인신청서에 차량 용도(규모)변경설명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2.> [제목개정 2021.11.22.]

제9조

삭제

삭제 <2021.11.22.>

제10조

차량교체 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신규차량으로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1. 차량이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를 초과한 경우
2. 최초 등록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
3. 삭제 <2021.11.22.>
4. 삭제 <2021.11.22.>
5. 삭제 <2021.11.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1.11.22.>
1.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관할 경찰서장의 사고 확인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최초 등록일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경과하고 같은 표에 따른 최단주행거리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차량의 시가표준액의 3분의 2를 초과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의 수리사용 불가 또는 수리비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정부시책상의 이유로 교육감이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각급 기관의 장이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차량교체승인신청서에 차량교체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2.>

제11조

차량교환 승인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효율적인 관리ㆍ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수 있다.
② 각급 기관이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차량교환승인신청서에 차량교환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12조

차량정수의 감축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기능이 폐지ㆍ축소나 통합, 그 밖의 사유로 차량정수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차량정수를 감축할 수 있다.

제13조

차량의 사전취득 금지

각급 기관은 교육감으로부터 차량의 정수배정을 받거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차량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21.11.22.>

제3장 차량의 등록관리

제14조

차량의 등록절차

① 교육감은 제6조부터 제8조 및 제10조, 제11조에 따라 차량 정수의 배정이나 용도변경ㆍ규모변경, 차량교체,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배정 및 승인 사실을 그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이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하거나 승인확인서를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관할등록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할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② 각급 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이나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의 등록을 할 때 구차량의 말소등록이 필요할 때에는 관할등록관청에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말소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각급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할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차량등록이나 차량말소등록보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량등록의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차량말소등록의 경우에는 말소등록증 사본을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제4장 차량의 운행관리

제15조

차량의 집중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 관리부서를 지정하여 모든 차량을 집중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해당 사업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차 관리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16조

차량의 사용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에 필요할 경우 수시로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용차량은 직원이 출ㆍ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으며, 다음 각호의 공용차량에 한하여 해당 차량의 사용자가 출ㆍ퇴근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전용차량
2.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연계운행이 필요한 차량
3. 재해발생 등으로 신속한 기동력이 요구되는 직무를 일정기간 수행하는 자에게 배차된 차량
②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배차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1.11.22.>
③ 차량관리부서는 배차신청서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배차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17조

차량의 보관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보유차량의 주차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전원은 운행시간 경과 후의 차량은 차량 소속기관의 차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단, 차량 보관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공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8조

지도·점검 등

교육감은 각급 기관의 차량관리 및 운영전반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의 관리운영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

기록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2.>
1.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2. 차량정비대장(별지 제10호서식)
3. 차량유류수불대장(별지 제11호서식)
4. 차량운행일지(별지 제12호서식)

제5장 운전원의 관리

제20조

운전원의 의무

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일상점검 및 예방정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운전원은 허가된 운행구간 및 일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운행사항에 대하여 매일 운행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④ 운전원은 별표 2 차량 운전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각급 기관의 장은 운전원에게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전 외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도록 사무분장을 할 수 있다.

제21조

사고보고

운전원은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차량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일시 및 장소
2.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
3.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
4.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
5. 피해자, 가해자 및 사상자의 인적사항
6. 그 밖에 사고처리에 필요한 사항

제22조

안전교육 등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운전원에 대하여 안전운행ㆍ예방정비ㆍ일상점검ㆍ준법정신 등에 관한 안전교육과 정비기술을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

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① 운전원이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제한속도위반, 주ㆍ정차금지위반, 신호ㆍ지시위반, 전용차로 통행위반 등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처분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은 운전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1.11.22.>
②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청구하는 자기부담금은 교육감이 부담한다. 다만, 고의, 중과실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1.11.22.>
③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차량을 운행하여 발생한 사고의 책임 및 배상 등은 차량을 운행한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2.>

제6장 통학용 차량 관리

제24조

차량 조정·배정

본청의 재무행정과에서는 통학용 차량 운영학교의 학생수를 연도별로 추정하고, 학년도 초마다 통학차량 이용학생수를 조사하여 학생수 변동에 따른 차량의 규모(대형, 중형, 소형)를 학교 간에 조정ㆍ배정 하는 등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차량의 정수를 신규로 배정하거나 교체할 때에도 차량이용 학생수 및 기존 차량활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2020. 9. 21., 2021.11.22., 2024.5.10.>

제25조

차량운영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통학거리연장 및 노선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의견을 들어 해당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26조

차량의 운영·관리사무

① 차량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는 해당 학교의 행정실에서 하되, 사무직원이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서는 학교장이 별도 지정하는 부서에서 한다.
② 차량관리에 따른 차량운영비는 해당 학교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 및 초ㆍ중학교 차량의 제세공과금, 보험료 및 기타운영비 일부 등은 본청에서 일괄 집행할 수 있다.

제27조

학생 안전관리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제28조

운행 및 배차

① 차량은 배정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행하되, 민간인의 이용 등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교 교육활동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휴일의 차량운행을 금한다.
② 통학용 차량의 배차는 해당학교의 학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수송목적으로 배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상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 감독기관은 다른 학교장에게 배차할 수 있다.

제29조

배차신청 및 승인

차량이 없는 학교의 학교장이 교육상 부득이 차량을 사용코자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인근 학교장에게 배차신청(별지 제8호서식)을 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장은 학생 수송대책, 차량의 안전운행, 안전사고 시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배차승인 여부를 신청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배차신청이나 배차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30조

유류청구

배차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차량유류 지급기준을 설정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배차신청 학교에 대해 유류(대)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

제31조

보험가입

① 학교장은 차량운행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다음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1. 대인배상 및 대물배상
2. 자기신체사고
3.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4. 자기차량손해: 차량상태에 따라 가입(권장)
5. 운전자 보험: 운전원이 개별적으로 미가입한 경우(권장)
② 통학용 승합차량의 보험가입 시에는 공동사용 특별요율 추가적용 등 보험수혜특약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차량을 다른 학교에 배차할 경우에는 배차 신청한 학교장은 차량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전에 보험계약사항 추가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2조

차량표시·색깔 및 좌석

① 통학용 차량의 차체외부 양 측면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벌마크와 함께 학교명을,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 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② 통학용 차량의 색깔은 학생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황색으로 도색하고 좌석 안전띠의 구조는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하게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제33조

시행세칙

이 규정 이외에 차량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장이 지역여건 및 학교실정에 맞는 시행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장 공용차량의 직접 운행

제34조

차량 직접 운행

① 각급 기관의 소속공무원은 업무능률 향상과 업무용 차량운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1. 운전원이 부족한 경우
2. 운전원 부재중에 신속한 업무수행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각급 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직접 운행하는 공무원은 운행차량에 적합한 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은 운전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차량점검

① 차량을 직접 운행할 공무원은 배차 받은 차량의 상태 및 공구류 등을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하고 운행 후에는 원래 상태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운행 전ㆍ후 점검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차량관리 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차량교체 배차 받거나 정비 등의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제36조

차량의 반납

① 차량의 직접 운전자는 운행한 차량을 운행기록과 함께 차량 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차량의 반납은 근무시간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사유 및 반납 예정시간 등을 관리부서에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