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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1387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003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2조

시설기준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설은 같은 건물로 한다. <개정 2020.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별표 4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시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림
2. 기계, 자동차, 안전관리, 조선, 항공, 해양
3. 전기
4. 방송

제3조

원칙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제4조

학원의 명칭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등록하거나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의 학교(학원)나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②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시기 등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ㆍ교습소의 신규설립ㆍ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2. 휴원(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만료일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보험사나 공제회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하거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

강사 등의 채용과 해임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사 등의 채용등록과 해임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1.>
1. 강사,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등록: 별지 제1호서식
2. 강사,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해임통보: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이나 해임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등록대장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력자료를 비치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1.>

제6조의2

강사자격 및 교습범위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5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의 강사자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강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지정서의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영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 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시ㆍ도 단위 대회: 금상 또는 1위 이상 나. 전국대회: 은상 또는 2위 이상 [본조신설 2024.11.22.]

제7조

임시교습자 및 보조요원 채용

①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교습자채용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만 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요원채용신고서를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요원 해임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시교습자의 채용승인 및 보조요원 채용등록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습비등의 등록 등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교습비등의 표시·게시 등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를 표시ㆍ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
2. 개설반(수강반)
3. 교습시간
4. 교습비등
5. 삭제 <2016.10.20.>
6.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외부 표시ㆍ게시는 시설 사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목의 장소 중 하나로 본다. <신설 2016.10.20.>
1. 학원ㆍ교습소 내부의 주 통로 또는 게시판 등
2. 학원ㆍ교습소 외부
가. 건물 외부에서 보기 쉬운 주출입구 주변
나. 그 밖에 외부에서 보기 쉬운 건물 외벽 등의 공간

제10조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11.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⑥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원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⑧ 삭제 <2020.9.21.> ⑨ 삭제 <2020.9.21.> ⑩ 삭제 <2020.9.21.> ⑪ 삭제 <2020.9.21.> ⑫ 삭제 <2020.9.21.> [제목개정 2020.9.21.]

제10조의2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1.]

제10조의3

비밀유지 의무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9.21.]

제10조의4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1.]

제10조의5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9.21.]

제11조

시설·설비 등록

영 제7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시설ㆍ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ㆍ설비 등록(변경) 신청서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학원 지도ㆍ감독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요자에게 학원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제13조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영 제17조의5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20.9.21.>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1.> 1. 신고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 2. 학원 등의 운영 적정성 여부 3. 신고자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9.21.>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1.> ⑥ 삭제 <2020.9.21.> ⑦ 삭제 <2020.9.21.> ⑧ 삭제 <2020.9.21.> ⑨ 삭제 <2020.9.21.> [제목개정 2020.9.21.]

제13조의2

이의제기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2.> ③ 삭제<2024.11.22.> [본조신설 2020.9.21.]

제13조의3

포상금의 지급 등

① 신고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징수의 경우 해당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4.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 ②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학원법 관련 위반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2.]

제14조

개인과외교습자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ㆍ관리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제15조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20.> ②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원등의 운영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에게는 학원자율관리위원증(별지 제22호서식)을 발급하고, 해촉될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증을 회수하여 교육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⑦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고,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5.31.>] [제목개정 2023.11.20.]

제16조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운영 등

①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학원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학원등의 운영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연수 및 학원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3. 그 밖의 학원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자료 제공 ②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활동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11.20.>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5.31.>] [제목개정 2023.11.20.]

제17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이 동시에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제2차 및 3차 행정처분은 바로 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감은 각종 표창, 평생교육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등록말소나 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교습정지 90일 이상으로, 교습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정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④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학원 등을 등록말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15조에서 이동 <2021.5.31.>]

제18조

행정처분 처리기한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5.31.>]

제19조

행정처분 통지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5.31.>]

제20조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교습중지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자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5.31.>]

제21조

행정처분장 게시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19조에서 이동 <2021.5.31.>]

제22조

위탁업무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등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연수 2. 수시연수: 신규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한 자 및 강사로 채용된 자,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나 교습자,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운전자, 교습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나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등의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 수료자 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5.31.>]

제23조

과태료 부과기준

①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다른 개별 법령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11.22.> ② 교육감은 영 제21조와 다른 개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2024.11.22.> ③ 삭제 [제21조에서 이동 <2021.5.31.>]

제24조

과태료 처분통지 등

교육감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5.31.>]

제25조

과태료 납부기한 등

①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5.31.>]

제26조

이의제기 및 법원통보

① 교육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교육감은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5.31.>]

제27조

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교육감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5.31.>]

제28조

준용규정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 제22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제26조에서 이동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