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이 규칙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시설은 같은 건물로 한다. <개정 2020.9.2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별표 4에 따른 실험ㆍ실습ㆍ실시 등이 필요한 교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실험ㆍ실습ㆍ실기실(장)을 따로 설치할 수 있는 학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학습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농림
2. 기계, 자동차, 안전관리, 조선, 항공, 해양
3. 전기
4. 방송
학원의 원칙은 별표 1, 독서실의 원칙은 별표 2에 따른다.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자나 교습자는 등록하거나 신고된 명칭을 사용하여야 하며, 학습자에게 국내ㆍ외의 학교(학원)나 분교(분원)로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거나 광고해서는 안 된다.
② 등록청 관할 내에서는 같은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①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에의 가입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원ㆍ교습소의 신규설립ㆍ변경 등록의 경우에는 등록일(신고수리일)부터 14일 이내
2. 휴원(소)의 경우에는 재개원(재개소)일부터 7일 이내
3. 가입기간 만료에 따른 재가입의 경우에는 가입기간 만료일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사업에 가입한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는 보험사나 공제회에서 발행한 가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가입일부터 15일 이내에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갱신하거나 변경 시에도 또한 같다.
③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배상범위는 학원 및 교습소 운영자 등의 관리ㆍ감독 하에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강사 등의 채용등록과 해임통보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9.21.>
1. 강사,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채용등록: 별지 제1호서식
2. 강사, 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해임통보: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라 채용이나 해임 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ㆍ영양사ㆍ생활지도 담당인력 등록대장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출력자료를 비치하지 않는다. <개정 2020.9.21.>
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5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의 강사자격은 별표 5와 같다. ② 영 제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강사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지정서의 지정된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영12조제2항 별표 3 학원강사의 자격기준 제8호에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시ㆍ도 무형유산 보유자 포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입상 실적이 있는 사람 가. 시ㆍ도 단위 대회: 금상 또는 1위 이상 나. 전국대회: 은상 또는 2위 이상 [본조신설 2024.11.22.]
① 교습자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임시교습자를 두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교습자채용신고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임시교습자의 교습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임시교습자의 교습개시 예정일부터 15일 전까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임시교습자에 의한 교습기간은 사유별로 최소한의 필요기간에만 하여야 한다.
③ 교습자가 영 제15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보조요원을 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요원채용신고서를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해임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조요원 해임통보서를 1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시교습자의 채용승인 및 보조요원 채용등록 여부를 교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등록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교습비를 표시ㆍ게시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습과정
2. 개설반(수강반)
3. 교습시간
4. 교습비등
5. 삭제 <2016.10.20.>
6. 교습비등 반환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교습비등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학습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외부 표시ㆍ게시는 시설 사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목의 장소 중 하나로 본다. <신설 2016.10.20.>
1. 학원ㆍ교습소 내부의 주 통로 또는 게시판 등
2. 학원ㆍ교습소 외부
가. 건물 외부에서 보기 쉬운 주출입구 주변
나. 그 밖에 외부에서 보기 쉬운 건물 외벽 등의 공간
① 영 제17조에 따라 교육감은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습비등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1.>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1.>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9.21.>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1., 2022.11.21.>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31.> ⑥ 영 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⑦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원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0.9.21.> ⑧ 삭제 <2020.9.21.> ⑨ 삭제 <2020.9.21.> ⑩ 삭제 <2020.9.21.> ⑪ 삭제 <2020.9.21.> ⑫ 삭제 <2020.9.21.> [제목개정 2020.9.21.]
①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 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2. 교습비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조정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 등을 명시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조정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ㆍ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9.21.]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20.9.21.]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교습비등 조정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인 경우 2. 위원이 제1항에 따른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및 교습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조정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9.21.]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1.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위원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원이 제10조의3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본조신설 2020.9.21.]
영 제7조에 따라 학원설립ㆍ운영자가 학원의 시설ㆍ설비를 변경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ㆍ설비 등록(변경) 신청서에 따라 교육감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학원ㆍ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도ㆍ감독 공무원은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학원 지도ㆍ감독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이 경우 지도ㆍ감독증표는 해당 공무원의 공무원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수요자에게 학원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학원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로부터 각종 신고와 보고 등의 구비서류를 우편 등으로 제출받을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영 제17조의5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0.9.21.>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16.12.30., 2018.12.20., 2020.9.21.> 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9.21.> 1. 신고자의 신고내용 적정성 여부 2. 학원 등의 운영 적정성 여부 3. 신고자 포상금 지급여부 결정 4. 그 밖에 포상에 필요한 사항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0.9.21.>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9.21.> ⑥ 삭제 <2020.9.21.> ⑦ 삭제 <2020.9.21.> ⑧ 삭제 <2020.9.21.> ⑨ 삭제 <2020.9.21.> [제목개정 2020.9.21.]
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 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을 제출한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할 수 있다. ② 삭제<2024.11.22.> ③ 삭제<2024.11.22.> [본조신설 2020.9.21.]
① 신고자는 신분증 사본과 함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포상금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불법사교육신고센터에 온라인으로 올려야 한다. 이 경우 위반사항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미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2. 교습비등 초과징수의 경우 해당 영수증 3. 교습시간 위반의 경우 시간이 명시된 사진이나 동영상 자료 4.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ㆍ게시ㆍ고지한 경우 사진 등 증빙자료 ② 신고자가 2명 이상일 경우 대표자를 지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은 위반행위의 확인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④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학원법 관련 위반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22.]
개인과외교습자는 다음 각 호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ㆍ관리하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2의 보존기간을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1. 신고증명서
2.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① 조례 제10조의2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학원자율관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1.20.> ② 학원자율관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학원등의 운영에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11.20.>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 간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 위원에게는 학원자율관리위원증(별지 제22호서식)을 발급하고, 해촉될 경우 위원장은 즉시 위원증을 회수하여 교육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⑦ 위원이 법 제9조제1항에 해당되거나, 학원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교습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되고, 처분일로부터 3년 동안 다시 위촉될 수 없다.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5.31.>] [제목개정 2023.11.20.]
①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학원등의 자율적이고 건전한 운영 및 풍토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1. 학원등의 운영에 관한 자율정화활동 전개 2. 연수 및 학원등의 운영에 관한 정책 홍보 3. 그 밖의 학원등의 정책수립에 관한 자료 제공 ② 학원자율관리위원회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과 활동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③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11.20.> [본조신설 2021.5.3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5.31.>] [제목개정 2023.11.20.]
① 법 제17조 및 조례 제11조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별표 3의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행정처분대상(위반사항)이 동시에 2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처분을 적용한다. 2. 제2차 및 3차 행정처분은 바로 전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교육감은 각종 표창, 평생교육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등록말소나 폐지 처분의 경우에는 교습정지 90일 이상으로, 교습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정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그 처분을 경감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④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자와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학원 등을 등록말소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0.20.> [제15조에서 이동 <2021.5.31.>]
교육감은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날부터 처분의 사전통지, 청문, 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를 완료한 후 10일 이내에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4항의 행정처분 절차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5.31.>]
교육감이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행정처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5.31.>]
① 교육감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과외교습 중지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통지서에 따라 통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개인과외교습을 한 경우에는 개인과외교습 중지명령자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이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21.5.31.>]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라 교습정지, 등록말소, 폐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행정처분장을 학습자의 확인이 용이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하며, 정지처분기간이 종료되거나 시설 철거 등으로 교습재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19조에서 이동 <2021.5.31.>]
①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수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및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연수기관(이하 "위탁연수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교습자 등 연수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일 30일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기연수 2. 수시연수: 신규로 학원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한 자 및 강사로 채용된 자, 경고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학원의 설립ㆍ경영자나 교습자, 불가피한 사유로 정기연수에 참석하지 못한 자,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학원의 설립ㆍ운영자, 강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운전자, 교습자 및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교육감이나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에 참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연수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위탁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학원설립ㆍ운영자 및 강사 등의 연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위탁연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연수를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고 연수종료 후 15일 이내에 연수 수료자 명단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1.5.31.>]
① 법 제2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21조에 따른다. 다만, 다른 개별 법령에 과태료 부과를 위한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는 그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11.22.> ② 교육감은 영 제21조와 다른 개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6.10.20., 2024.11.22.> ③ 삭제 [제21조에서 이동 <2021.5.31.>]
교육감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과태료처분통지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21.5.31.>]
① 과태료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과태료납부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부과ㆍ징수된 과태료가 위법ㆍ부당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ㆍ변경하거나 반환하여야 하며,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부과 취소(변경)통지서에 따라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21.5.31.>]
① 교육감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의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교육감은 지체 없이 별지 제19호서식의 이의제기 통보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에서 이동 <2021.5.31.>]
교육감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20호서식의 과태료수납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에서 이동 <2021.5.31.>]
과태료에 관한 사항중 제22조부터 제25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 및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21.> [제26조에서 이동 <2021.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