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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1387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6-19공포 2026-06-19공포번호 0031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금고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8.20., 2018.2.28., 2022.1.20.>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4.8.20., 2022.1.20., 2022.9.20.>
1. "교육금고"(이하 "금고"라 한다)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나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으로 지정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과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2.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금고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고약정"이란 교육감과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양쪽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4. “기금”이란 교육감이 특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금고지정 방법

① 교육감은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1. <삭제 2014.8.20.>
2. <삭제 2014.8.20.>
② 금고는 1개의 금고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지정된 금고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다만, 교육감은 금고약정 만료일까지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금고와의 약정을 체결할 때까지 기존의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

금고지정 평가기준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8.2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2. 교육청에 대한 대출 및 예금 금리
3. 교육수요자 및 교육기관 등의 이용 편의성
4. 금고업무 관리능력
5. 교육기관 기여 및 교육청과 협력
② 교육감이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ㆍ평가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4.8.20.>, <개정 2022.9.20.>
③ 별표에 대한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14.8.20.>

제5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교육감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금고지정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2022.9.20.>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위원수는 외부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교육감 소속 4급 이상 또는 4급 상당 이상 공무원
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
4. 학교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개정 2014.8.20.>
1.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 그 적격성 여부 심의 의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하고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부터 금고약정이 체결된 날까지로 한다.
⑧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청의 금고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4.8.20.>

제5조의2

위원의 해임ㆍ해촉

①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4.8.20.>
1. 위원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의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평가에서 제척된다. 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② 위원회 심의ㆍ평가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ㆍ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은 위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재산상의 권리ㆍ이득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본조신설 2022.9.20.]

제6조

금고지정 절차

① 교육감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고지정에 관한 사항을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를 한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이 평가기준 및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9.20.>
③ 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제4조의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작성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8.20.>
④ 교육감은 위원회에서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고를 지정한다.
⑤ 교육감은 심의위원회를 통한 평가 결과,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20.>

제7조

공표와 약정 등

①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ㆍ조례ㆍ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지방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약정해지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제8조

약정의 해지

① 교육감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금고를 변경해야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고약정의 해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금고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20.>

제9조

금고운용 보고

① 금고는 자금운용 상황과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반기별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의 악화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또는 금고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0.>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등 자금관리에 있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20.>
③ 금고는 반기별로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2.28.>

제10조

협력사업비 출연 및 공개

① 교육감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금고약정 개시 후 30일 이내에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협력사업비의 세입예산 편성내역, 집행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한다. [본조신설 2026.6.19.]

제11조

금고 약정 금리 공개

교육감은 금고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고 업무 약정에 따른 금리를 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6.19.]

제12조

그 밖의 사항

① 삭제 <2026.6.19.> 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규 및 예규 등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