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회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0.>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이하 "교육비특별회계"라 한다)의 예산ㆍ결산ㆍ수입ㆍ지출 그 밖에 재무 회계에 대해 법령ㆍ조례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9.12.30.>
1. "교육감"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을 말한다.
2. "본청"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3. “제1관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직속기관을 말한다.
4. "제2관서"란 본청 및 제1관서를 제외한 각급 학교를 말한다.
5. "관서의 장"이란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6. "전자정보처리장치"란 교육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차세대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K-에듀파인),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교육전자금융시스템(e-교육금고), 조달청장이 지정ㆍ운영하고 있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한국교직원공제회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S2B),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eat), 한국자산 관리공사가 지정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말한다. <개정 2013.7.10.>
7. "전자문자서명"이란 기안자ㆍ검토자ㆍ협조자ㆍ결재권자나 발신명의인이 전자문서상에 자동 생성된 자기의 성명을 전자적인 문자 형태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8. "전자서식"이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입ㆍ출력된 자료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해 자동적으로 생성된 자료를 말한다.
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중 총괄직ㆍ주임직 및 분임직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 2019.4.30.>
1. "총괄직"이란 교육비특별회계 전체의 회계 관리 상황을 총체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 소관 회계부문에 지휘ㆍ감독을 할 수 있고 본청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주임직 및 분임직에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2. "주임직"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자기명의로 독자적인 회계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분임직에 권한의 일부를 분장할 수 있는 지위를 말한다.
3. "분임직"이란 주임직의 권한의 일부를 분장 받은 회계관계공무원으로 그 분장된 범위에서는 독자적인 처리권한을 가지는 지위를 말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업무처리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11.30., 2016.12.30.>
1. "명령기관"이란 각 소관 회계부문에서 각 분야에 출납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개정 2017.11.20.>
2. "출납기관"이란 명령기관의 법률행위나 출납명령에 따라 출납ㆍ보관하는 등의 사실행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과 그 분임직ㆍ대리직을 말한다.
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시에는 본청 및 관서는 교육감과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수 있다.
③ 학교신설 개설사무 취급자로 임명된 자는 개교 예정학교의 회계관직을 임명기간 동안 지정받은 것으로 한다.
④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을 준용하되, 그 직을 대리하는 자는 관련 회계직공무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과 제1관서의 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4.30.>
1.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대체 징수 결정
5. 그 밖에 건당 200만원 이하의 징수 결정
② 본청의 징수관은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9.4.30.>
1.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관서의 그 밖에 세입의 징수 결정
③ 제1관서의 징수관은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4.6.28.>
1. 법령, 조례, 규칙이나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이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 징수 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4. 관서의 그 밖에 세입의 징수 결정
① 본청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인 재무행정과장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3.7.10., 2015.11.30., 2019.4.30., 2019.12.30., 2024.5.10., 2024.6.28.> 1. 추정가격 2억원(다만,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및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8천만원)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구매ㆍ제조ㆍ수리ㆍ용역 계약, 재산가격 1억원 미만의 공유재산 취득ㆍ처분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지출한도액 및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조달물자 및 관급자재 구매 ② 본청의 재무관은 재무행정과를 제외한 각 과, 관, 담당관의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③ 학교지원본부의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인 학교지원본부 행정지원부장에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④ 학교지원본부의 재무관은 행정지원부장을 제외한 분임재무관에게 소관별 일상경비를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6.28.> [제목개정 2015.11.30.]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5에 따라 교육감은 재무회계 업무처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자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9.12.30., 2026.2.27.>
1. 예산, 결산, 수입, 지출, 계약 등의 업무를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한다.
2.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자문자서명은 신원과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인증을 받은 서명으로 해야 한다.
3. 제3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 처리된 각종 장부 및 서식을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이 규칙에서 정한 장부와 각종 서식 등은 전자정보처리장치에 따라 작성되어 생성된 장부와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신설 2017.11.20.>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그에 따른 자금배정 ②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6.12.30., 2017.11.20.> 1. 관서별 계좌 관리 2. 인감의 상호 제출 관리 3. 세입세출 일계표 정리 ③ 제1,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 2항에 따른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본조신설 2015.11.30.]
제2장 예산
제1절 예산의 편성 <개정 2019.4.30.>
① 세입ㆍ세출 예산은 사업별로 편성하고, 교육감은 예산을 총괄하여 관장한다. <개정 2019.4.30.>
② 삭제 <2019.4.30.>
제2절 삭제 <2019.4.30.>
제2절 예산의 운용 <신설 2019.4.30.>
① 세출예산의 재원은 재원배분기준을 정하여 균형있게 배분하되, 기관별ㆍ부서별 자율예산 편성을 위하여 총액으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② 제1관서의 장은 그에 속하는 세입예산 중에서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정한 세입이 예상될 경우 그 세입의 징수가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예상되는 수입을 제1항에 의한 재원에 추가하여 세입ㆍ세출예산에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9.4.30.>
본청의 조직예산과장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산편성기준을 준수하여 매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지침을 정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본청의 각 관ㆍ담당관ㆍ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이하 이 장에서 "예산요구권자"라 한다)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① 제10조에 따라 예산편성지침을 통보받은 예산요구권자는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ㆍ세출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② 제1항의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서식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 4. 30.> ③ 삭제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①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 조직예산과장은 이를 종합 조정하여 의견을 붙이고 정책국장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의 심사 결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30., 2020.9.21., 2024.5.10.> ② 제1항의 조정 또는 심사를 할 때에는 정책국장과 조직예산과장은 예산요구권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다만, 세입예산을 증액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재무행정과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4.30., 2024.5.10.> [제목개정 2020.9.21.]
① 교육감의 사정이 끝났을 때에는 조직예산과장은 즉시 이를 정리하고 예산안을 편성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다. <신설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① 조직예산과장은 예산안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요구권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예산안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예산요구권자는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즉시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작성하여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③ 조직예산과장은 제2항의 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설명서 등을 총괄하여 예산안의 제안설명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권자는 수정 예산요구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① 예산요구권자는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산요구서를 제11조의 규정에 준하여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5조 및 제1항의 예산요구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4조의2 단서에 따라 예산안 첨부서류의 전부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 ③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예산요구권자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조직예산과장은 그에 해당하는 세출과목을 설정하고 해당 예산요구권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세출예산으로 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립전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 내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전문개정 2019.4.30.]
예산요구권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1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전문개정 2019.4.30.]
조직예산과장은 시의회로부터 의결ㆍ이송된 예산안을 지체 없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예산요구권자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4.30.]
① 예산요구권자는 제18조에 따라 의결예산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출예산 배정요구서를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조직예산과장은 제1항의 예산 배정요구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작성ㆍ확정하여 예산요구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③ 예산요구권자는 추가경정예산 등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조직예산과장에게 이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① 조직예산과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예산요구권자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에 의하여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요구권자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본청의 각 관ㆍ담당관ㆍ과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그에 속하는 예산으로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본청의 다른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재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부서장은 재무행정과장과 조직예산과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19.4.30., 2024.5.10.> ③ 조직예산과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시작 전에 세출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9.4.30.> [제목개정 2019.4.30.]
제3절 삭제 <2019.4.30.>
① 예산요구권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예산에 대하여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출납폐쇄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명시ㆍ계속비ㆍ사고 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조직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ㆍ심사하고 이월예산으로 확정하여 해당 예산요구권자, 재무행정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4.30., 2024.5.10.> [제목개정 2019.4.30.]
① 예산요구권자는 예산집행 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ㆍ변경 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출예산 전용ㆍ이용ㆍ이체 요구서를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예산의 전용ㆍ이용ㆍ이체를 결정하고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재무행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전문개정 2019.4.30.]
① 예산요구권자는 예비비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비비 지출요구서를 조직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직예산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그 결과를 해당 예산요구권자 및 재무행정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전문개정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삭제 <2019.4.30.>
제3장 결산
① 결산서는 법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 영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개정 2013.7.10., 2016.12.30., 2017.11.20., 2019.12.30.>
② 행정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결산지침을 작성하여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4.5.10.>
①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은 제31조에 따라 행정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본청의 각 부서장과 제1관서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1.30., 2019.4.30., 2024.5.10.>
②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은 결산에 대한 설명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작성하여 재무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③ 교육감은 결산서와 함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를 기초로 하여 회계처리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1.30.>
교육감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입ㆍ세출 결산서를「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시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의견서를 붙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7.11.20., 2022.1.20.>
교육감은 결산이 시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5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제4장 수입
제1절 징수결정
① 징수관(분임징수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령이나 계약, 그 밖의 사유로 세입으로 징수하여야 할 채권이 발생되거나 발생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세입금으로 징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31호 서식)에 따라 징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세입의 근거
2. 납부자의 주소 및 성명
3. 납부금액과 그 산정근거
4. 납부기한과 납부장소
5. 소속연도
6. 회계구분 및 소관
7. 세입과목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징수를 결정한 금액은 징수결정액 통지서(별지 제32호 서식)로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알린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0.>
④ 제3항의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은 법령이나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자가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입금출납공무원이나 교육비특별회계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송부된 영수필통지서에 의하여 제35조에 따라 징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금출납원에 대한 징수결정액 통지는 매월분을 일괄하여 다음달 5일까지 할 수 있으며, 징수결정액 통지서는 징수결의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른 영수필통지서를 수납된 월의 말일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된 연월일을 표시하여 접수한 날에 징수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필통지서를 수납한 연도의 출납폐쇄기한이 경과한 후에 접수한 때에는 수납한 연도의 세입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법령이나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세입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때에는 납기가 도래할 때마다 해당 납기에 납부할 금액을 징수결정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징수결정을 하여야 할 세입금에 상계가 있는 때에는 상계된 금액을 포함하여 그 전액을 징수결정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법령이나 계약의 변경, 계산의 착오,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이미 징수를 결정한 금액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산의 근거를 밝히고 그 증가액이나 감소액을 징수결정 경정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9.12.30.>
징수관은 징수결정 후 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처음 징수결정 연월일을 명시하여 정당과목으로 경정하고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절 납부의 고지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ㆍ성명ㆍ납부금액ㆍ납부장소ㆍ회계연도ㆍ회계구분ㆍ세입과목 ㆍ징수관의 직ㆍ성명 및 소속기관과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한 납부고지서(별지 제33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 통지서로 본다. 다만, 제40조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납부자의 주소불명 등 그 밖의 사유로 납부고지서가 반송된 때에는 납부자의 주소와 성명을 확인하고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하며,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부한 납부고지서가 다시 반송된 때에는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시를 하여도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아니할 때에는 이를 당해 채권을 관리하는 소속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① 징수관은 납부자가 수입금출납원에게 세입금을 즉시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금액, 그 밖에 납부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징수관은 법령에 따라 공고로 세입금의 납부를 고지할 때에는 제39조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상계 처리할 세입금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상계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고지서에 지출원이나 출납원의 관직ㆍ성명을 부기하여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지출원이나 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해당 납부고지서의 표면 여백에 "상계액"이라 표시하여야 한다. 지출원이나 출납원으로부터 청구가 있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① 납부자가 법령이나 계약, 그 밖에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부할 때에는 납부서(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서는 금고에 대한 수납통지서로 본다.
② 징수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납부서(별지 제34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1. 납부자가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분할 납부할 것을 신청한 때
2. 납부자가 납부고지서의 재발행을 신청한 때
3.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이나 폐지로 징수관의 직무가 변동된 경우에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것으로 수납되지 아니한 세입금이 다른 징수관에게 인계된 때
4. 납부고지서나 납부서의 기재사항이 징수결정한 내용과 다르게 오기되어 정정하고자 할 때
5.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과목변경하거나 징수결정을 한 금액을 감액하여 납부하게 할 때
6. 납부고지서를 발행한 후에 상계가 있는 경우로 수납할 금액이 잔존할 때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납부서 적요란에 납부서를 발행하는 사유와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한 때에는 이미 발행한 납부고지서나 납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① 납부고지서 등은「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자적으로 고지ㆍ통지할 수 있다.
② 징수관은 다른 법령 등에서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전자정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에는 납부자의 성명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1. 법인은 그 법인의 명칭
2. 개인은 그 개인의 명칭
3. 관공서는 해당 기관의 명칭과 납부하여야 할 자의 회계직명 및 성명
②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하는 때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제39조나 제40조제2항에 따른 납부의 고지는 법령이나 계약 등에서 납기가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로부터 15일 내로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2. 납부자가 공공성이 명백한 업무를 수행하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 그 정부투자기관의 자산 보유상태 및 자금 운용사정에 비추어 고지예정금액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그 납부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징수관은 법령이나 계약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기간이 정하여진 세입금을 납부 고지할 때에는 납부시작 5일 전까지 납부고지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4.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③ 징수관이 납부의 고지를 할 때의 납부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징수관은 납부고지서나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이나 금고를 납부 장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0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을 납부 장소로 하여야 한다.
2. 징수관은 납부자로 하여금 수입금출납원에게 수입금을 납부하도록 납부고지서나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수입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징수관은 납부고지서 번호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제39조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는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법령에 따라 납기가 정하여진 납부의 고지는 납기별로 부여한 일련번호
나. 가목을 제외한 납부의 고지는 회계연도로 부여한 일련번호
2. 징수관은 제1호에 따르기 곤란할 경우에는 따로 번호를 붙일 수 있다.
3. 제1호 및 제2호는 제41조에 따른 납부서를 발행할 때에 준용한다.
⑤ 징수관이 제39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와 제41조에 따라 발행하는 납부서는 다음 각 호 사항을 명백히 기재하여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징수관의 소속기관
2. 징수관의 회계관직
3. 징수관의 성명
제3절 징수부의 정리
① 징수관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 연월일, 징수결정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징수부(별지 제35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징수결정 연월일은 징수관이 징수결의서를 작성한 날로 한다.
③ 제36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납 후에 징수결정을 한 때에는 징수결정액, 수납 연월일 및 수납액을 동시에 징수부에 정리하고 그 사유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제50조제2항에 따라 정정을 청구한 후 금고로부터 오류정정필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정정통지를 받은 일자로 징수부를 정리하고 그 사유와 정정일자로 영수필통지서에 기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수부 기재일자가 정정일자에 속하는 월의 계산을 마감한 후인 때에는 오류정정필 통지를 받은 월분의 징수보고서에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4절 과오납금 등의 처리
과오납금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징수관에게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별지 제36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결정 및 수납의 착오, 중복, 납부 후의 감면,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징수ㆍ수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가 있는 경우로 납부자로부터 제46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청구를 받거나 과오납금이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법 제28조에 따라 과오납된 금액을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과오납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017. 11. 20.>
1. 출납이 완결된 연도에 속하는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반환하는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2. 해당 연도의 출납폐쇄기한까지의 수입은 해당 징수관이 과오납된 연도의 세입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결의서(별지 제37호 서식)를 작성하고 과오납금 반환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를 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징수결정액의 감액으로 본다.
① 징수관은 제47조에 따라 과오납금의 반환을 결정한 때에는 바로 과오납금 반환 명령서(별지 제38호 서식)에 따라 과오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와 함께 징수관은 금고에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오납금의 반환명령은 통상과 송금의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이 수입금을 금고에 납부하기 전일 때에는 즉시 수입금출납원에게 과오납금의 반환을 명령하여 그 수입금 중에서 이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과오납금은 과오납금 정리부(별지 제39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세입금의 연도가 잘못되어 수납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까지 금고에 세입금 오납정정을 청구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출납정리기한 내에 오납정리를 하지 못한 세입금이 있는 때에는 오납된 대로 계속 정리하고 다른 징수관과 관계가 있는 것은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이를 관계징수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출원은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과오지급된 금액과 법 제27조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이 경과된 세출로 지출된 금액을 반납 받아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수관은 제35조에 따라 징수결정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2017.11.20.>
제5절 수납
① 수입금출납원이 납부고지서나 납부서에 따라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수입금출납원이 납부고지서나 납부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현금 영수부(별지 제40호 서식)의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현금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바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영 제23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 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의 각 호에 열거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 등은 국가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7.11.20.>
징수관이 제52조와 제53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일계표(별지 제41호 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은 법 제27조에 따라 과오지급된 세출금과 일상경비 및 개산급의 정산결과 생긴 불용액이나 잔액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반납결의서(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반납고지서(별지 제43호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제1항의 반납기한은 10일 이내로 한다.
제6절 독촉
① 징수관은 납부기한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하는 납부자에게는 세입금 납입독촉장(별지 제44호 서식)을 납부기한 경과 후 7일 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발행일부터 10일 내로 정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제56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세입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제7절 이월 및 불납결손 처분
① 징수관이 징수를 결정한 세입금으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의 징수 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2월 10일까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③ 미수납액을 이월하였을 때에 관서의 징수관은 세입 이월액 계산서(별지 제45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징수관은 다른 법령에 따라 채무면제의 결정통지가 있거나 시효의 완성 그 밖의 사유로 징수 결정된 금액을 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납결손의 사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갖추어 결손 처분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8절 징수보고
① 징수관은 영 제30조에 따라 매월 마지막 날에 징수부를 마감하고 징수보고서(별지 제46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징수관은 징수실적이 없는 때에도 해당 월분의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현금납부명세에 관한 사항만이 변동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징수관은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징수보고서에 금고의 세입월계표와 대조 확인 후 다음 각 호와 같이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1. 제2관서의 분임징수관은 본청의 징수관에게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한다.
2.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에 속하는 사항과 보고된 사항을 총괄하여 다음달 20일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한다.
④ 본청의 징수관은 제3항의 보고서에 따른 징수 총괄부(별지 제47호 서식)를 본청, 관서별, 총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별지 제46호 서식)의 현금납부 명세란에 현금출납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징수관은 징수보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당 보고서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야 할 때에는 정정을 한 달의 징수보고서의 본월분에 증감을 표시하여 정정하고 그 사유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징수관은 금고로부터 제출받은 세입월계표와 계수가 상이한 때에는 차액명세서(별지 제48호 서식)를 작성하여 징수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지출
제1절 자금계획
① 예산이 성립되면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은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요구서에 따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서(별지 제49호 서식)와 월별 세출예산 배정ㆍ집행ㆍ지출 계획서(별지 제18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ㆍ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를 작성하여 조직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① 교육감은 제19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서(별지 제17호 서식)에 따라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에게 그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지급한도액의 배정계획을 통지하고 이를 본청의 지출원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지급한도액 배정통지서(별지 제50호 서식)로 지급한도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①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은 제6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계획을 불가피한 사유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19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계획 요구서에 의하여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요구(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계획서를 집계하여 검토ㆍ조정한 후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 요구(계획)서(별지 제51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청의 조직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③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은 제20조제3항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자금배정 변경계획서에 따라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에게 속하는 세출예산에 대한 월별 지급한도액의 배정변경계획을 통지하고 본청의 지출원과 금고에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은 지급한도액 배정원부(별지 제52호 서식)를 작성하되 총괄 및 지출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제2절 지출원인행위
이 규칙에서 "지출원인행위"라 함은 세출예산ㆍ계속비 또는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①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배정하거나 재배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19.4.30.>
②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때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3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지출원인행위부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을 지출원인행위 정리 구분표 별표 2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이월 세출예산에 의한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나 지출금의 반납이 있는 때에는 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① 일상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54호 ~ 제65호 서식)의 상부 여백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단일 지출원인행위를 2개 이상의 과목이나 2회 이상으로 분할 지출한 때에는 최초의 지출결의서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증빙서류를 붙이고 다른 지출결의서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연관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 일상경비를 2개 이상의 과목에서 여러 명의 일상경비출납원에게 동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를 1매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뒷면에 교부기관별, 과목별 자금교부액 등 명세서를 붙인다.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에서 정한 지출의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지출결의서(별지 제54호 ~ 제65호 서식)에 계약서ㆍ설계서ㆍ규격서ㆍ검사조서 그 밖에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재무관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를 변경한 때에는 그 변경된 사항을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재무관은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예산과목의 오류를 발견한 때에는 과목을 경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① 예산의 집행 품의는 재무관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그 일부를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4. 여비
5. 당직수당
6. 업무추진비 중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③ 세출예산의 집행을 요구할 때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지출품의를 하여야 한다.
① 예산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관ㆍ지출원 및 일상경비출납원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본청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합의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가한다. <개정 2013.7.10., 2015.11.30., 2019.4.30., 2024.5.10.>
1. 제6조에 따라 본청의 분임재무관인 재무행정과장에게 위임된 사항외의 예산집행은 재무행정과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국장 및 정책국장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항
나. 교육비특별회계에 관계되는 조례ㆍ규칙ㆍ고시ㆍ훈령 및 예규의 제정과 개ㆍ폐에 관한 사항
다. 국고보조금의 수입, 세외수입의 감면, 부담금 및 분담금의 결정과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
라. 보조금, 기부금, 전입금, 대부금 및 장려금의 지출결정에 관한 사항
마. 교육비특별회계 보조단체의 예산, 결산, 예산의 집행에 관한 제 규정이나 사업계획의 인가ㆍ승인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
바. 교육비특별회계 소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이나 관리에 관한 사항
사. 교육비특별회계의 수입이나 지출에 변동을 가져올 사항
아. 교육비특별회계에 시의회의 의결ㆍ동의ㆍ승인이 필요하거나 보고하여야 할 사항
자. 제25조에 따른 세출예산 재배정에 관한 사항
차. 그 밖에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중요사항
① 공사ㆍ제조ㆍ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 수리, 운반 등의 집행은 본청은 재무행정과장에게, 제1관서는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② 제1항 중 기술이 필요한 사항은 주관과장의 합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세출예산의 집행은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제3절 지출
①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거나 출납원이 지급을 할 때에는 채무가 확정되고 지급기한 내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은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세출예산 배정액이나 재배정액과 제63조제2항에 따라 배정받은 지급한도액의 배정지시 잔액 범위에서 발하여야 하고, 일상경비는 교부받은 자금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지출원과 출납원의 모든 행위는 회계관계 법규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지출원은 제2항에 따른 경우에도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장부에 기재된 것이 아니면 지출할 수 없다. 일상경비의 지급도 이와 같다.
⑤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10만원 이상의 각종 대가 지급 시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⑥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은 자동이체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의 소재지에 있는 금고의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에 지출원별로 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출원의 소재지에 금고의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가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지역의 금고의 본점ㆍ지점이나 출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장부를 작성하고 지출원 계좌별로 지급한도액을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③ 제63조제2항에 따른 금고가 지급한도액 배정지시서를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지출원 계좌에 자금을 배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지출원을 임명하였거나 조직에 관한 법령의 개폐로 폐직되는 지출원이 있을 때에는 그 직위ㆍ성명과 임면 연월일 또는 폐직 연월일을 바로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지출원이 설치된 기관의 장이 할 수 있다.
지출원은 그 직에 임명된 후 금고가 인감의 대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인감신고서(별지 제66호 서식)를 바로 금고에 송부하여야 한다.
① 지출원은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출력한 지급명령서나 해당 지출원 계좌가 설치된 금고로부터 받은 지급명령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서는 지방교육행ㆍ재정통합시스템에 의한 송금의뢰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지급명령을 내릴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인건비 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2. 전출금, 교부금, 보조금, 부담금
3. 보상금(토지 등 재산의 매수에 따른 보상금 등 채권채무의 권리관계로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는 제외한다.)
4. 일상경비
5. 직무수행경비
6.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
7. 축ㆍ조의금, 위문금, 사례금, 시상금
8. 복리후생비
② 지급명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상지급명령은 금고에서 직접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내린다.
2. 송금지급명령은 채권자의 계좌에 송금 지급할 때 내린다.
3. 집합지급명령은 다수인의 채권자에게 송금 지급할 때 내린다.
4. 대체지급명령은 고지서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할 때 내린다.
① 지출원은「소득세법」및「법인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세액 및 그 밖에 법규나 계약에 따라 공제할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출결의서에 공제액과 채권자지급액을 구분하여 기재한 다음 총액에 지급명령을 해야 한다.<개정 2015.11.30.>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액은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계좌입금명령에 따라야 하며, 지급명령 당일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입세출외현금계좌에 입금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액과 제2항에 따른 공제액 납부상황은 공제액 보조부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④ 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소득세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와 징수액 집계표를 붙여 관할세무서에, 지방세는「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납부서 영수증과 명세서를 붙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통보하여야 한다(국세청 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
⑤ 일상경비출납원이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① 지출원이나 출납원 등 회계관계 공무원은 공사, 물품 구매ㆍ제조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소득세법」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4조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나 「소득세법」 제163조제5항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5항에 따른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전산매체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2026.2.27.>
1. 1월 1일~6월 30일 : 7월 25일까지
2. 7월 1일~12월 31일 : 다음연도 1월 25일까지
지출원이 지급명령을 발하였을 때에는 지급명령 발행부(별지 제67호 서식)에 정리하고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나 분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인감 변경을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1.30.> 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만한 서류나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1.30.> ③ 채권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납부 통지서를 영수인으로 갈음한다. ④ 제1항의 영수인은 지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1.30.]
송금(계좌입금)지급명령(별지 제68호 서식)이나 집합지급명령(별지 제68호 서식)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에게 자금교부 통지서(별지 제69호 서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자의 별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① 교육감은 제10조에 따른 예산편성지침과 예산편성세부지침을 정함에 있어 학교 등 관서별로 예산의 배부기준 등을 적정하게 정하여 균형 있게 배부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학교 등 관서의 장이 그에 속하는 세입ㆍ세출 예산을 자율적으로 건전하게 운영하도록 조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학교에 교부하는 예산은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9.4.30.>
④ 제3항에 따라 학교 등 관서에 배부하는 예산 외에 관서의 운영상 특별한 재정소요가 예상될 때에는 학교 등 관서의 장은 추가 소요예산의 추가 배부를 교육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이를 심사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① 본청 각 부서장과 제1관서의 장이 제86조제1항에 따라 학교회계가 설치된 학교장에게 교부하는 예산은 별지 제72호서식 의 학교회계전출금교부계획서를 분기(월)별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본청 각 부서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항의 학교회계전출금 교부계획 범위에서 학교의 장에게 교부할 학교회계전출금을 지출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③ 「세종특별자치시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립학교에 보조금을 교부할 때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30., 2019.4.30.>
④ 삭제 <2019.4.30.>
⑤ 삭제 <2019.4.30.>
① 제87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지출원은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다른 자금의 지출에 우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② 제87조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학교회계전출금은 교부통지서(별지 제73호 서식)로 해당 학교회계출납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1. 금고소재지의 학교에는 해당 학교회계출납원계좌에 대체 입금하여야 한다.
2. 금고소재지외의 학교에는 해당 학교회계출납원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자금사정 및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금을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①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학교지원본부의 교육지원부장, 화해중재부장, 시설지원부장 및 학생해양수련원의 장은 일상경비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정된 예산 범위에서 지출원에게 자금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30., 2023.1.20., 2024.5.10., 2024.6.28.> [제목개정 2019.4.30.] ② 삭제 <2019.4.30.> ③ 삭제 <2019.4.30.> ④ 삭제 <2019.4.30.>
지출원이 자금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일상경비정리부(별지 제75호 서식)에 따라 교부 및 정산 상황을 명확히 정리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에는 공금지급대행점에 이를 예치하고, 지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 (통상, 송금, 집합, 대체)지급명령서(별지 제68호 서식)를 발행한다.
1. 집합지급통지서 - 인건비 등을 다수인에게 송금 지급할 경우
2. 송금지급통지서 - 공사, 제조비, 물건구입비, 용역비, 운반비 등 상대방의 계약에 의해 대가를 송금 지급할 경우
3. 대체지급통지서 - 제81조에 따른 공제한 원천(특별) 징수액과 제세공과금을 납부할 경우
4. 통상지급통지서 - 여비, 업무추진비,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임시일상경비, 당직비 등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반드시 공금지급대행점을 통해 채권자에게 송금지급하거나 대체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가가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①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할 때에는 교부와 동시에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매월 반복되는 경상경비는 연도 최초 교부 시 일정기간을 정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임시일상경비는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정산 후가 아니면 다시 임시일상경비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③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임시일상경비 정산서(별지 제107호 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자금을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원인행위는 그 자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면 안 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채권자로부터 지급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한가를 조사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이 지출한 금액의 반납금은 지출된 해당 세출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다만, 중대한 과실로 과오지급된 금액이나 해당 일상경비출납원이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수납한 반납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개산급을 받은 자는 그 사업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산급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결과 과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잔액이 생겼을 때에는 반납고지서를 발행한다.
2. 부족금이 생겼을 때에는 청구서를 받아 지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정산한 후가 아니면 다시 개산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여비, 업무추진비의 경우 과부족이 없을 때에는 정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세출예산의 배정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
1. 상급관청의 허가ㆍ승인이나 시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그 결정이 없을 때
2. 재원의 전부나 일부를 교부금, 부담금 그 밖에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으로 그 연도나 매분기의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 다만, 비상재해복구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2호의 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하여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경비를 절약하거나 축소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① 실수입이 세입예산에 비해 현저히 감소되었거나 감소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은 즉시 그 사유를 조직예산과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② 조직예산과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③ 조직예산과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본청의 각 부서장,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① 교육감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각 부서, 관서의 예산집행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30.>
② 제1항의 조사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교육감은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절 대체수지
징수관과 지출원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은 대체수입 결의서 및 대체지출 결의서에 의하여 대체 정리할 수 있다.
1. 각 회계 간 전입ㆍ전출 또는 동일회계 내의 수입ㆍ지출
2. 결산상 잉여금 및 세입세출외현금의 이월
3. 교육비특별회계와 사인과의 채권ㆍ채무의 상계
4. 세입ㆍ세출 연도 및 과목경정
5.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과 세입세출외현금 간의 수입ㆍ지출
6.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대체수지의 정리는 수입하여야 할 수입관계공무원이 대체수입 결의서를 작성하고 지출하여야 할 지출관계공무원에게 납부서를 붙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납부서를 받은 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지출 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1조의 수입ㆍ지출관계공무원은 대체수지의 집행에 있어서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대체수지의 집행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지출한 금액이 수납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공제한 잔액을 액면금액으로 하는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2. 수납할 금액이 지출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계액을 초과한 금액을 미리 수납한다.
① 교육감은 이자수입의 증대를 위하여 유휴자금을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로 예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금운용 기록부(별지 제76호 서식)를 비치하여 기록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자금운용에 관한 절차 등은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자금의 관리는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제5절 세입세출외현금
세입세출외현금의 회계연도 구분은 수입ㆍ지급을 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개정 2019.12.30.> [제목개정 2019.12.30.]
① 세입세출외현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보증금
2. 보관금
3. 그 밖에 잡종금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 중에 있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였을 때에는 법령ㆍ조례나 계약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즉시 세입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납부서(별지 제77호 서식)에 따라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부서)에서 문서로 납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납부증서로 납부서를 대체할 수 있다.
② 금고는 제1항의 세입세출외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출납원에게 납부통지서를 송부한다.
③ 출납원은 제2항의 통지서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별지 제78호 서식)와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별지 제79호 서식)를 구분하여 정리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을 지정한 관서에서는 출납원이 영수하여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납원은 즉시 공금지급대행점에 예탁한다. <개정 2019.12.30.>
①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을 받고자 할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유가증권) 반환청구서(별지 제80호 서식)를 출납원에게 제출한다.
②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출납원이 본청은 재무행정과장, 관서는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이를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2.11.21., 2024.5.10.>
③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이를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0.>
④ 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외현금의 세입편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입세출외현금의 소관부서 담당자로 하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최소 1개월 전에 납부자에게 1회 이상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 이전 등의 사유로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4.30.>
즉시 반환이 필요한 입찰보증금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1. 입찰집행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따라 현금이나 유가증권의 납부를 받았을 때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고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하였다는 뜻을 부기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2. 낙찰자가 확정되었을 때에는 입찰집행관은 즉시 해당 낙찰자, 건명 및 금액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입세출 외현금출납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금고에 예탁하여야 한다.
3. 낙찰되지 않은 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종료 즉시 입찰보증금 납부서에 영수인을 받고 반환한다.
즉시 반환이 필요한 다른 세입세출외현금외 수입ㆍ지급의 경우에도 제108조를 준용한다.
①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수입하거나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자로부터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납부서나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납부 받은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일시보관 유가증권을 반환할 때는 제2항에 따라 교부한 일시보관 유가증권의 영수증 끝에 반환 받는 자가 수령하였다는 뜻을 부기ㆍ날인하도록 하여 이의 교환으로 증권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급은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8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일시보관 유가증권은 권면금액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의 이권의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이권을 반환하고 영수증을 받아야 한다.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51조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81호 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②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유가증권을 금고나 공금지급대행점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8조를 준용할 수 있다.
세입세출외현금을 예금하여 생기는 이자는 법령, 조례나 기금의 조성이 필요한 경우와 계약에 특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하며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회계 설치ㆍ운영 학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교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본 절에 규정하는 사항 외의 잡종금의 취급은 수입과 지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절 출납원
출납원(물품출납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이 현금을 출납하였을 때에는 출납할 때마다 모두 현금출납부(별지 제82호 서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해당 금고나 공금지급대행점에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은행에 적립하거나 정부 지불보증 은행채 등의 매입에 따라 적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외에 출납원이 보관하는 현금은 자기의 책임 하에 견고한 용기에 종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
① 영 제57조에 따라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개정 2013.7.10., 2017.11.20.>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검사업무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119조의 검사를 하는 경우 검사를 받을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을 지정하여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2022.11.21.>
① 검사원이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검사서(별지 제83호 서식) 2통을 작성하여 1통은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출납원이나 입회자가 연서로 날인하여야 한다.
검사원은 출납원이 다른 공금의 출납사무를 겸임하는 때에는 다른 공금의 검사를 겸행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관장에 속하는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본청과 제1관서는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에게, 제2관서는 조직예산과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교육감은 출납원으로부터 현금ㆍ유가증권을 망실한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전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① 제125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발령일의 전일 현재로 전자장부인 현금출납부를 출력하여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인계자는 제1항에 따른 현금출납부에 예금잔고증명을 첨부한 현금 및 예금현재액 조서(별지 제84호 서식)와 함께 인계할 장부와 증빙서류의 목록을 각각 3통 작성하여 인계ㆍ인수 연월일과 "인계ㆍ인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한 후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 출납사무의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사무 인계ㆍ인수자가 각 1부씩을 보존하고 1통은 출납원 사무인계 보고서(별지 제85호 서식)에 붙여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원이 사망, 그 밖에 사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126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출납원은 그 소관사무의 전부나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25조부터 제127조에 준용하여 인계한다. <개정 2019.12.30.>
제7절 금고
법 제3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6.12.30., 2017.11.20.>
1. "금고"란 교육비특별회계 금고를 말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이란 본청 및 일상경비출납관서의 지급ㆍ자금보관 업무를 취급하는 금고의 지점ㆍ출장소ㆍ회원조합을 말한다.
① 교육감이 금고설치계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약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19.4.30.>
1. 금고 - 교육감과 해당 금융기관이 약정서를 작성한다.
2. 공금지급대행점 - 본청의 각 부서장 및 관서의 장이 거래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 청약하고 거래금융기관이 승낙한다.
② 금고는 제76조에 따라 지출원별로 해당 지출원의 계좌를 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본청의 청사나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 금고의 출장소를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소에는 금고업무 취급을 위한 적정 인원을 고정 배치하고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금고의 업무시간 및 휴일은 본청의 업무시간 및 휴일의 예에 따른다.
②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고의 업무처리를 위한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금고에서 출납하는 현금이나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1. 세입ㆍ세출 예산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 회계별, 세입ㆍ세출별로 구분하되 세입금은 수입금출납원별로, 세출금은 지출원과 그에 속하는 일상경비출납원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2. 세입세출외현금과 유가증권에 속하는 것은 교육감이 지정하는 구분별로 구분하여 정리한다.
① 금고는 본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인감신고서(별지 제66호 서식)를 미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수령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본청의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금지급대행점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준용하여 행한다.
① 금고가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ㆍ세출 원장(별지 제86호 서식) 2.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87호 서식) 3. 세출금 내역장(별지 제88호 서식) 4. 자금운용 내역장(별지 제89호 서식) 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90호 서식) 6.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91호 서식) ② 공금지급대행점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세입금 내역장(별지 제87호 서식) 2.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별지 제90호 서식) 3. 유가증권 수급부(별지 제91호 서식) 4. 수입지출 원장(별지 제92호 서식) [제목개정 2019.12.30.]
금고에서 납부고지서 및 기타에 의하여 납부의무자나 수입금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48조제2항에 따라 징수관으로부터 과오납금 반환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연도의 세입금에서 지급하고 이를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지출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지출원 계좌에 지급한도액 배정지시잔액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통상지급명령을 지참하여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통상지급명령통지서와 대조하고 수령인을 확인한 후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급을 하였을 때에는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통지서에 연월일과 "지급필"이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④ 공금지급대행점은 관서에서 발행한 공금지급통지서를 지참하고 현금의 지급을 요구할 때에는 수령인을 확인한 후에 그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금고와 공금지급대행점은 지급명령(별지 제68호, 제70호 서식)을 받았을 때에는 따로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신속하고 정확한 방법에 의하여 채권자에게 송금(계좌입금)하고 송금지급 통지서(별지 제71호 서식)와 송금의뢰서를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금고와 공금지급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송금의뢰서에 의하여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38조를 준용한다.
① 금고는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 초과한 때
2.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송금의뢰서가 서로 맞지 아니한 때
3.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이 더럽혀져 송금의뢰서와 대조하기 곤란할 때
4.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에 찍은 지출원의 인감과 비치된 인감이 다를 때
5.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송금의뢰서의 기재사항을 고쳐 쓰거나 그 밖의 변경한 흔적이 있을 때. 다만, 도장을 잘못 찍어 다시 도장을 찍었거나 금액이외의 정정으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6.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송금의뢰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를 때
② 공금지급대행점은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재고금을 초과한 때
2. 비치된 출납원의 인감과 통지서에 찍은 인감이 서로 다를 때
3. 명령서를 고쳐 쓴 흔적이 있을 때
4. (통상ㆍ송금ㆍ집합)지급명령과 공금지급명령서가 서로 맞지 아니한 때
① 금고는 연도 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해당 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지출원은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세출금을 대체수지에 의하여 현년도 세입에 편입하도록 그 금액, 연도, 과목 및 채권자성명을 해당 징수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30.>
금고는 반납고지서에 따라 지출된 세출금을 수납한 때에는 영수증을 반납인에게 교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해당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 및 지출원으로부터 세입ㆍ세출금의 계좌, 그 밖에 정정 청구가 있을 때에는 관계장부를 정리하여야한다. <개정 2019.12.30.>
금고는 매일 세입ㆍ세출금의 출납과 현금잔액을 그 다음날까지 세입ㆍ세출 일계표(별지 제9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한다. 다만, 본청에 제출할 때는 본청분과 관서분을 모두 포함하되 본청과 관서별로 소속기관을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고, 세출일계표는 각 지출원의 세출금을 모두 포함하되 지출원별로 구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매월 세입ㆍ세출 월계표(별지 제94호 및 제95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 달 5일까지 본청의 징수관 및 지출원에게 제145조에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금고는 세입세출외현금을 납부받았을 때에는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금고는 매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상황을 세입세출외현금 일계표 (별지 제96호 서식)에 따라 그 다음 날까지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금고는 징수관이나 지출원으로부터 현금대체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대체 절차를 마치고 대체필통지서를 해당 징수관이나 지출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① 금고사무에 관한 감독은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이 총괄한다. <개정 2013.7.10., 2019.4.30., 2024.5.10.>
② 영 제50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본청의 재무행정과장이 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2관서에 관한 사항은 조직예산과장이 행한다. <개정 2013.7.10., 2017.11.20., 2019.4.30., 2024.5.10.>
금고는 금고사무에 관한 장부는 10년, 증빙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6장 계약
① 재무관이나 분임재무관은 계약에 필요한 예정가격 조서(별지 제97호 서식)를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이 되는 계약은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15.11.30.>
② 공사ㆍ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ㆍ용역대장(별지 제98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전자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전자서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삭제 <2015.11.30.>
삭제 <2019.4.30.>
① 물품ㆍ용역의 검사와 검수는 별지 제99호 서식에 따라 사업부서 담당자가 행한다.
② 공사의 기성부문 및 준공 검사조서(별지 제100호, 제101호 서식)와 그 밖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제조ㆍ구매ㆍ용역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국ㆍ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검사하거나 검수를 행하고, 사업부서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③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④ 관서에 있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장 계산 증명
문서 및 유가증권에 금액을 표시할 때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되, 숫자 다음에 괄호를 하고 다음 예시와 같이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 : 금123,400원(금일십이만삼천사백원)"
금전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및 장부의 금액, 수량, 그 밖에 기재사항은 약품, 그 밖의 방법으로 말소하거나 문자의 일부만을 정정하지 못한다.
① 수입이나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증명책임자가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는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하며, 지출증빙서(별지 제102호 서식)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가 외국문으로 기재되었을 때에는 그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② 서명을 관습으로 하는 외국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상의 자필서명은 기명날인으로 인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회계문서상의 날인은 제84조제4항 및 제158조 제2항을 제외하고는 전자서명이나 인영에 의한 날인으로 하여야 한다.
① 징수관은 세입금을 금고에 납부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한 소속연도, 회계명, 세입과목 그 밖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출납폐쇄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세입금 경정 요구서(별지 제103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징수관 명의착오는 관계징수관 연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②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정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원에게 과목 경정 요구서(별지 제104호 서식)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출원은 제2항의 요구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관계 장부를 정리하고 금고에 관련되는 것은 금고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수입ㆍ지출연도 및 과목 경정은 제100조부터 제102조까지의 대체수지 방법에 따를 수 있다.
각 지출원은「계산증명규칙」 제86조의2에 의거 분기별로 지출계산서(별지 제105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146조에 따른 금고의 세출월계표(별지 제95호 서식)를 첨부하여 분기 말 다음 월 25일까지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 출납계산서(별지 제106호 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붙여 각 호에 따른 매 분기 다음 달까지 해당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분기 : 1월부터 3월까지의 분
2. 제2분기 : 4월부터 6월까지의 분
3. 제3분기 : 7월부터 9월까지의 분
4. 제4분기 : 10월부터 출납폐쇄일까지의 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 출납계산서(별지 제108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 후 1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분임출납원의 계산은 전부 주임출납원의 계산으로 한다. 다만,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분임출납원으로 하여금 그 출납의 보고서나 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출납원이 바뀌었을 때에는 인수자는 인계자의 계산을 포함하여 계산서를 작성하고 그 끝에 각자의 관리기관을 기재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각자의 관리기간을 명백히 할 수 없을 때에는 인계ㆍ인수자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① 출납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② 출납원이 제출기한 내에 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이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출납원은 계산서를 일단 제출한 후에는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삭제 <2016.12.30.>
제8장 장부
①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작성되어 자동적으로 생성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회계관계공무원은 분기별로 출력하여 관리하고 보관 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 인계ㆍ인수 시에는 발령일까지 장부를 출력하여 인계ㆍ인수자가 서명 날인하여 보관한다.
② 징수관, 수입금출납원,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정리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
1. 별지 제35호 서식의 징수부
2. 별지 제39호 서식의 과오납금 정리부
3. 별지 제47호 서식의 징수총괄부(본청에 한정한다)
4. 별지 제52호 서식의 지급한도액 배정원부(본청에 한정한다)
5. 별지 제53호 서식의 지출원인행위부
6. 별지 제67호 서식의 지급명령 발행부
7. 별지 제75호 서식의 일상경비 정리부
8. 별지 제78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출납부
9. 별지 제79호 서식의 세입세출외현금 내역부
10. 별지 제81호 서식의 유가증권 수급부
11. 별지 제82호 서식의 현금출납부
12. 별지 제109호 서식의 지출부
13. 별지 제110호 서식의 일상경비 현금출납부
14. 별지 제111호 서식의 일상경비 지급내역부
채권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1. 총괄 채권관리부(별지 제112호 서식) - 총괄채권관리관
2. 채권관리부(별지 제113호 서식) -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의 채무는 교육부 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정확하게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0., 2015.11.30., 2017.11.20.> [제목개정 2015.11.30.]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2019.12.30.>
② 전자정보처리장치로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가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장 채권 및 부채의 관리 [제목개정 2015.11.30.]
채권관리관이 제17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할 대상 채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에 의거 발생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2. 계약에 의거 발생한 채권으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3.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발생한 채권으로 이행 기한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거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채권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그 밖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강제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채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변경, 채권의 독촉, 이행기한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황을 제170조의 채권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본청의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115호 서식)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 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는 제17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목개정 2015.11.30.] ② 본청의 부채관리관은 제1항에 관한 사항을 매분기 종료 후 다음달 15일까지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0장 보칙
교육감이 예산과 결산 그 밖에 재정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표할 때에는 공보와 그 밖의 적당한 방법에 의한다.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의 재정운영상황을 수시로 교직원 및 학부모 등에게 공개하여 학교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 규칙에서 관서의 재무관, 지출원 및 회계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청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5.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