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30., 2015.11.30.>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본청(직속기관 포함) 및 공립의 각급학교 등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4.12.30., 2015.11.30.>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단위기관별 직급별.직렬별(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 정원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2.31., 2013.6.10., 2013.9.26., 2013.12.2.>
정원관리 단위기관별로 두는 직급ㆍ직렬별 정원 배정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3.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