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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규정자치법규 2013420

울산광역시교육청훈령시행 2012-07-10공포 2012-07-10공포번호 00069

제1조

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술품"이란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사진, 공예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작품으로서 매입 또는 취득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물품을 말한다.
2. "각급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공립 각급 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물품관리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서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③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④ 물품관리공무원은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현황조사 등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년도 1월말까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미술품관리협의회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으로 하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ㆍ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미술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미술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ㆍ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ㆍ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 가치가 없는 미술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

제8조

조례 및 규칙의 적용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망실ㆍ훼손보고, 물품관리공무원의 변상책임에 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제16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8조, 제2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

적용제외

각급기관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 등에 소장된 미술품으로써, 별도의 관리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