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사립학교를 포함한다) 교직원에게 교육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① 상담대상자는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학교 교직원으로 한다. <개정 2024. 5. 17.>
② 상담대상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상담내용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에 규정된 교육감 관장사무로 한다.
① 상담대상자가 상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전화나 방문 또는 충청북도교육청에서 지정한 온라인상으로 성명ㆍ연락처ㆍ상담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한다.
② 상담신청이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상담변호사에게 내용을 의뢰하고, 상담대상자가 신속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다만 상담변호사가 답변 준비를 위하여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상담대상자에게 제1항의 매체를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① 상담변호사는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가진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지정한다.
② 상담변호사는 관련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상담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담변호사는 상담을 이유로 상담인으로부터 상담료 또는 그 밖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