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교육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 및「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에 따라 교육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있어 입법안의 예고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자치법규"란 대전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와 교육규칙을 말한다.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 제목 변경 2025.12.26.>
①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업무 주관과장은 입법안 심사의뢰시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4.28.]
입법예고문은 시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하며, 교육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안의 취지 및 주요 내용,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과 입법안 전문을 함께 게재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대전광역시 공보나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예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입법예고 기간을 줄이려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8〉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서면(컴퓨터통신을 포함한다)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입법안과 함께 대전광역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⑤ 교육감은 대전광역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그 처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4.28.>
① 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전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유치원을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ㆍ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7.4.28.>
1. 폐교 또는 폐쇄하거나 명칭ㆍ위치가 변경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학부모가 동의하여 학교의 장 또는 유치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경미한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도로명주소법」에 따른 주소가 변경ㆍ폐지되는 경우
③ 공청회에 관하여는「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2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